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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교회 교리서

제 2 절 개별 교령과 명령

제 48 조 개별 교령은 관할 집행권자가 발령하는 행정 행위인 바, 이로써 그 본성상 어떤 이의 청원을 전제하지 아니하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규범에 따라 판정을 내리거나 서임을 하는 것이다.
제 49 조 개별 명령은 특히 법률의 준수를 촉구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행하거나 궐(생략)하도록 직접 합법적으로 명하는 교령이다.
제 50 조 권위자는 개별 교령을 내리기 전에 필요한 정보와 증거를 구하여야 하고 또한 될 수 있는 대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는 이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제 51 조 교령은 서면으로 내려야 하며, 판정을 내리는 경우에는 그 동기를 적어도 요약하여서라도 명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개별 교령은 해당 사항들과 해당자들에게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이들을 어디서든지 구속한다.
제 53 조 만일 교령들이 서로 어긋나면, 특별하게 표시된 것들에 대하여는 특별 교령이 일반 교령에 우선한다. 만일 교령들이 같은 특별 교령들이거나 일반 교령들이면 나중의 교령이 어긋나는 한도만큼 먼저의 교령을 수정한다.
제 54 조 ① 개별 교령은 그 적용이 집행자에게 위탁된 것은 집행되는 때부터 효과를 낸다.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제정자의 권위로 당사자에게 통고된 때부터 효과를 낸다.
② 개별 교령이 강제될 수 있으려면 법규정에 따라 합법적 문서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 55 조 제37조와 제51조 규정은 유효하되, 매우 중대한 이유로 교령의 서면 본문이 교부되지 못하게 장애되는 때에는, 공증관이나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교령의 해당자에게 읽어 주고 이 사실을 기록으로 작성하여 거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서명하면 교령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6 조 만일 교령의 해당자가 교령을 받거나 듣도록 정식으로 호출되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서명하기를 거절하면 그 교령통고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57 조 ① 법률이 교령을 내리기를 명하거나 또는 이해 당사자가 교령을 얻고자 청원이나 소원을 합법적으로 제출하는 때마다, 관할권자는 청원이나 소원의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로 그 기한이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기한이 지나도 교령이 아직 발령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이상의 소원의 제출에 대하여 부정적 응답으로 추정된다.
③ 추정된 부정적 응답은 관할권자에게 교령을 내릴 의무와 더구나 혹시라도 손해를 끼쳤으면 제128조 규범에 따라 보상할 의무까지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58 조 ① 개별 교령은 관할권자에 의한 합법적 취소로뿐 아니라 그 집행을 위하여 발령된 그 법률이 끝나면 효력이 없어진다.
② 합법적 문서로 부과되지 아니한 개별 명령은 명령자의 권리가 해제되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