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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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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3 관 선거

제 164 조 교회법적 선거에는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조처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5 조 직무에의 선거권이 어느 특정한 단체나 집단에게 있으면, 직무의 공석의 통보를 받은 때부터 계산하여 3개월의 유용 기간이 넘도록 선거가 지연되지 말아야 한다. 이 기간이 헛되이 지나면 선거의 추인권 또는 서임권을 순차적으로 가지는 교회의 권위자가 그 공석이 된 직무에 임의로 서임하여야 한다. 다만 법으로 또는 단체나 집단의 합법적 정관으로 달리 조처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6 조 ① 단체나 집단의 장(주재자)은 그 단체나 집단에 속하는 모든 이들을 소집하여야 한다. 소집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준주소지 또는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통지되면 유효하다.
② 소집되어야 할 이들 중에 어느 누가 누락되어 그 때문에 결석하였더라도 선거는 유효하다. 그러나 그의 청구에 따라 그 누락과 결석이 증명되면 그 선거는 이미 추인되었더라도 관할권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만 선거의 통보를 받은 지 적어도 3일 이내에 소원이 제출되었음이 법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③ 선거인들의 3분의 1 이상이 누락되었으면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다. 다만 누락된 모든 이가 실제로 참석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67 조 ① 소집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소집장에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참석한 이들이 투표권을 가지며, 서신이나 대리인을 통하여 투표할 특별 권한은 배제된다. 다만 정관에 합법적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거인들 중 어떤 이가 선거가 이루어지는 그 집안에 있으나 건강이 나빠서 선거에 참석할 수 없으면, 그의 서면 투표가 개표원들에 의하여 요청되어야 한다.
제 168 조 어떤 이가 자기 이름으로 투표할 권리를 비록 여러 가지 명의(권원)들로 가지고 있더라도 한 표만을 투표할 수 있다.
제 169 조 선거가 유효하려면 그 단체나 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는 아무도 투표하도록 허가될 수 없다.
제 170 조 선거의 자유가 어떤 형태로든지 실제로 저해되었으면 그 선거는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71 조 ① 투표를 할 자격이 없는 자들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적 행위의 무능력자.
2. 선거권이 없는 자.
3. 형벌이 부과되거나 선언되는 사법적 판결이나 교령으로 파문 제재의 형벌을 받은 자.
4. 교회친교에서 공공연히 떠난 자.
② 위에 언급된 어떤 이가 투표하도록 허가되었다면 그의 투표는 무효지만 그 선거는 유효하다. 다만 그 표를 빼고서 당선자가 필요한 표수를 얻지 못했음이 확증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2 조 ① 투표가 유효하려면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자유로워야 한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이나 또는 각기 다른 사람들을 각각 선출하도록 심한 공포나 범의로 직접으로나 간접으로 강요된 이의 투표는 무효다.
2. 비밀이고 명확하며 절대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
② 선거 전에 투표에 붙여진 조건들은 마치 아니 붙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173 조 ① 선거가 시작되기 전에 단체나 집단의 회원들 중에서 적어도 2명의 개표원들이 지정되어야 한다.
② 개표원들은 표를 모아 선거의 주재자 앞에서 투표수가 선거인수와 맞는지를 검사하고 개표하여 각자가 얻은 표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투표수가 선거인수를 넘으면 그 선거는 무효다.
④ 선거의 모든 기록이 서기의 임무를 이행하는 이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되고, 적어도 그 서기와 의장(주재자) 및 개표원들이 서명하여, 그 단체의 서류함에 성실히 보관되어야 한다.
제 174 조 ① 선거는 타협에 의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선거인들이 만장 일치의 서면 동의로 회원이거나 외부인이거나 간에 한 명이나 여러 명의 적격자들에게 선거권을 그 때에 한하여 이양하여, 그들이 받은 특별 권한에 의하여 모든 이들의 이름으로 선출하는 것이다. 다만 법으로나 정관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성직자들만으로 구성된 단체나 집단인 경우에는 그 타협의 수임자들은 성품을 받은 자들이어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선거는 무효다.
③ 선거의 유효를 위하여 타협의 수임자들은 선거에 관한 법규정을 지켜야 하고, 또한 타협에 붙여진 조건들도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것은 지켜야 한다. 그러나 법에 어긋나는 조건들은 마치 아니 붙여진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제 175 조 타협이 끝나고 투표권이 타협의 위임자들에게 되돌아오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일을 착수하기 전에 그 단체나 집단에 의하여 취소되는 때.
2. 타협에 붙여진 어떤 조건이 채워지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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