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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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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권 일반 규범

교회 교리서
제 9 장 교회 직무
교회 교리서

제 2 절 교회 직무의 상실

제 184 조 ① 교회 직무는 예정된 기간의 경과, 법으로 규정된 정년의 만료, 사퇴, 전임, 해임 및 파면으로 상실된다.
교회 직무는 이를 수여한 권위자의 권리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제되더라도 상실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으로 달리 규정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직무의 상실이 효과를 내면 그 직무의 서임에 대한 어떤 권리를 소관하는 모든 이에게 되도록 빨리 알려야 한다.
제 185 조 정년의 만료 또는 사퇴의 수리로 직무를 상실한 이에게 명예 퇴임자의 명의가 수여될 수 있다.
제 186 조 예정된 기간의 경과 또는 정년의 만료에 따른 직무의 상실은 관할권자에게서 서면으로 통고되는 때부터만 효과를 낸다.

제 1 관 사퇴

제 187 조 자주 능력이 있는 이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로 교회 직무를 사퇴할 수 있다.
제 188 조 부당하게 가해진 심한 공포나 범의나 본질적인 착오 또는 성직 매매로 이루어진 사퇴는 법 자체로 무효다.
제 189 조 ① 사퇴가 유효하려면 수리가 필요하거나 아니거나 간에 해당 직무의 서임을 소관하는 권위자에게 서면으로나 또는 2명의 증인들 앞에서 구두로 표명되어야 한다.
② 권위자는 정당하고 상응한 이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퇴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
③ 수리가 필요한 사퇴는 3개월 이내에 수리되지 아니하면 아무 효력도 없다. 수리가 필요 없는 사퇴는 법규범에 따라 행한 사퇴자의 통지로써 효과를 낸다.
④ 사퇴는 그 효과가 나지 아니한 동안에는 사퇴자에 의하여 철회될 수 있다. 효과가 난 후에는 철회될 수 없으나, 사퇴한 자는 다른 명의로 그 직무를 얻을 수 있다.

제 2 관 전임

제 190 조 ① 전임은 상실되는 직무와 동시에 수여되는 직무에 대한 서임권을 가지는 이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② 전임이 직무 당사자의 의사를 거슬러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중대한 이유가 요구되며, 반대 이유를 제시할 권리를 언제나 인정하면서 법으로 규정된 진행 방식(절차)이 지켜져야 한다.
③ 전임이 효과를 내려면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 191 조 ① 전임 때에 먼저의 직무는 새로운 직무에 교회법적 취임을 함으로써 공석이 된다. 다만 법으로 달리 조처되었거나 관할권자에 의하여 달리 규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임된 자는 새로운 직무에의 교회법적 취임을 할 때까지 먼저의 직무에 결부된 보수를 받는다.

제 3 관 해임

제 192 조 직무를 받은 자는 관할권자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발령된 교령으로나 교회법 제194조의 규범대로 법 자체로나 해임된다. 다만 혹시라도 계약으로 인한 기득권이 있다면 존중된다.
제 193 조 ① 불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고 법으로 규정된 진행 방식(절차)을 지키지 아니하는 한 해임될 수 없다.
② 확정 기한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임될 수 있으려면 위의 경우와 같다. 다만 교회법 제624조 제3항의 규정은 존중된다.
③ 관할권자의 현명한 분별력에 따라 법규정대로 수여된 직무를 받은 자는 그 권위자의 판단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해임될 수 있다.
④ 해임의 교령이 효과를 내려면 서면으로 통고되어야 한다.
제 194 조 ① 교회 직무에서 법 자체로 해임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자.
2. 가톨릭 신앙이나 교회친교에서 공적으로 떠난 자.
3. 국법상만으로라도 혼인을 시도한 성직자.
② 제2호와 제3호에 언급된 해임은 관할권자의 선언으로 확인되는 때에만 강제될 수 있다.
제 195 조 어떤 이가 생활비를 지급받는 직무에서 법 자체로가 아니라 관할권자의 교령으로 해임되면, 그 권위자는 적절한 기간 동안 그의 생활비가 공급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다만 달리 배려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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