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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1 편 그리스도교 신자 제 3 장 거룩한 교역자 즉 성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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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성직자 신분의 상실

제 290 조 일단 유효하게 받은 거룩한 서품은 결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성직자성직자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거룩한 서품의 무효가 선언되는 사법적 판결이나 행정적 교령으로.
2. 합법적으로 내려진 제명의 형벌로.
3. 사도좌의 답서로. 그런데 사도좌로부터의 답서는 부제들에게는 중대한 이유로만, 그리고 탁덕들에게는 지극히 중대한 이유로만 허가된다.
제 291 조 제290조 제1호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성직자 신분의 상실이 독신 생활의 의무에 대한 관면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그것은 오로지 교황에 의하여서만 허가된다.
제 292 조 법규범에 따라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자는 그로써 성직자 신분에 고유한 권리를 상실하고 성직자 신분의 어떤 의무에도 매이지 아니하되 제29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성품권을 행사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제97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그 자체로 모든 직무와 임무 및 어떤 수임권이든지 박탈된다.
제 293 조 성직자 신분을 상실한 성직자사도좌의 답서에 의하지 아니하는 한 다시 성직자들 중에 등록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