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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교회 교리서

제 2 관 교구장 주교

제 38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교구에서, 그의 사목 임무 수행에 요구되는 일체의 고유한 직접적 직권이 있다. 다만 법으로나 교황교령으로 교회의 최고 권위나 기타의 권위에 유보되는 사건들은 제외된다.
② 제368조에 언급된 기타의 신자들의 공동체를 영도하는 자는 법률상 교구장 주교와 동등시된다. 다만 본성상으로나 법의 규정으로 달리 명백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82 조 ① 주교 승격자는 그 교구교회법적 취임을 하기 전에는 자기에게 위탁된 직무의 집행에 간여할 수 없다. 그러나 승격 당시에 그 교구에서 이미 맡고 있던 직무를 집행할 수는 있다. 다만 제40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교구장 주교 직무에 승격된 자는 아직 주교축성되지 아니한 자이면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또 이미 축성된 자이면 임명장을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자기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합법적인 장애로 방해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교가 몸소 또는 대리인을 시켜 사도좌 서한(임명장)을 그 교구에서 교구 참사회에 제시하고 교구청의 사무처장이 입회하여 그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는 때, 또는 새로 설립된 교구에서는 주교좌 성당에 참석한 성직자들과 백성들에게 임명장의 통고를 하고, 참석자들 중 연장자 탁덕이 이를 문서로 기록하는 때에 교구에 교회법적 취임을 한다.
교회법적 취임은 주교좌 성당에서 성직자들과 백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례 행위와 함께 하도록 매우 권장된다.
제 383 조 ① 교구장 주교목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에 연령이나 신분 조건이나 국적이 어떠하든지 또 지역 내에 상주하는 자들이거나 잠시 기류하는 자들이거나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신자들에게 대하여 염려하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생활 조건 때문에 정상적 사목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들과 종교의 실천을 떠난 자들에게도 사도적 정신을 뻗쳐야 한다.
② 자기 교구 내에 다른 예법의 신자들이 혹시 있으면, 그 예법의 사제들이나 본당 사목구들을 통하여서든지 또는 교구장 대리를 통하여서든지 그들의 영적 필요를 배려하여야 한다.
③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 안에 있지 아니하는 형제들에 대하여 교회에서 이해되는 한도만큼 일치 운동도 권장하면서 인간미와 애덕으로 대하여야 한다.
주교는 비영세자들을 주님 안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로 여겨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사랑이 비추어지도록 하고, 모든 이 앞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제 384 조 교구장 주교탁덕들을 특별한 염려로 보살피고 보조자들이며 고문들로서 그들의 의견을 들으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또한 그들이 그들 신분에 고유한 의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배려하며 그들에게 영적 및 지적 생활을 함양하기에 필요한 수단과 제도가 제공되도록 힘쓰며, 또한 그들의 적절한 생활비와 사회 보장도 법규범대로 마련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 385 조 교구장 주교사제선교사 성소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 각종 교역 및 봉헌 생활성소를 최대한 증진시켜야 한다.
제 386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몸소 자주 설교함으로써 믿어야 하고 도덕적응시켜야 할 신앙진리들을 신자들에게 제시하고 설명하여야 한다. 또 말씀의 교역 특히 강론교리교육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들이 성실히 준수되어 그리스도교 교리 전체가 모든 이에게 전수되도록 힘써야 한다.
진리를 더욱 탐구할 정당자유를 인정하면서도 믿어야 할 신앙의 완전성과 통일성을 더욱 적합하게 보이는 수단들로 굳세게 옹호하여야 한다.
제 387 조 교구장 주교애덕겸손과 단순한 생활로 성덕의 모범을 보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 신자들의 성덕을 각자의 고유한 성소를 따라 향상시키도록 백방으로 힘써야 한다. 또한 그는 하느님신비의 주요한 분배자이니만큼 자기에게 맡겨진 신자들이 성사들의 거행으로 은총 안에서 성장하며 파스카 신비를 인식하고 생활하도록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388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교구에 취임을 한 후에는 매주일과 그 지방의 의무 축일들에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바쳐 주어야 한다.
주교는 제1항에 언급된 날에 백성들을 위한 지향으로 미사를 몸소 거행하고 바쳐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거행이 합법적으로 장애되면, 그 당일에 타인을 시켜서든지 또는 다른 날에 몸소 바쳐 주어야 한다.
주교가 자기 교구 외에 (교구장) 서리의 명의로라도 다른 교구들도 맡겨지고 있다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들 전체를 위한 지향으로 한 대의 미사를 바쳐 줌으로써 의무를 채운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언급된 의무를 채우지 못한 주교는 되도록 빨리 궐(불이행)한 대수만큼의 미사들을 백성을 위한 지향으로 바쳐 주어야 한다.
제 389 조 그는 자기 교구주교좌 성당이나 그 밖의 성당에서 특히 의무 축일들과 그 밖의 대축일들에 지극히 거룩한 성찬의 거행을 자주 주례하여야 한다.
제 390 조 교구장 주교는 자기의 교구 전역에서 주교 예식을 집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의 교구 밖에서는 교구 직권자의 명시적 또는 적어도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동의가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
제 391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에게 맡겨진 개별 교회를 입법권과 집행권과 사법권으로써 법규범에 따라 통치하는 소임이 있다.
주교는 몸소 입법권을 행사하고, 몸소 또는 총대리교구장 대리들을 통하여 법규범에 따라 집행권을 행사하며, 몸소 또는 사법 대리나 재판관들을 통하여 법규범에 따라 사법권을 행사한다.
제 392 조 ① 주교보편 교회의 통일성을 수호하여야 하느니만큼, 전체 교회의 공동 규율을 증진시키고 따라서 모든 교회 법률들의 준수를 강조하여야 한다.
② 그는 교회의 규율에 특히 말씀의 교역, 성사준성사의 거행, 하느님성인들의 경배 및 재산 관리에 남용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경계하여야 한다.
제 393 조 교구장 주교는 교구의 모든 법률적 업무에서 교구를 대표한다.
제 394 조 ① 주교교구 내에 여러 가지 사도직 방식을 권장하고, 또한 교구 전역에서나 특정 구역에서 모든 사도직 활동들이 각기 고유한 성격은 보존하면서도 그의 통솔 아래 조정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신자들이 각자의 신분 조건과 적성대로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장소와 시대의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사도직 사업들에 참여하고 돕도록 신자들을 격려하여야 한다.
제 395 조 ① 교구장 주교는 부교구장 주교나 보좌 주교가 있더라도 본인이 교구 내에 상주할 법률로 매인다.
② 그는 사도 묘소 방문 또는 참석하여야 할 공의회, 주교 대의원 회의, 주교회의 및 자기에게 합법적으로 맡겨진 그 밖의 직무의 이유 이외에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계속적으로나 단속적으로나 1개월이 넘지 아니하게 교구를 떠날 수 있다. 다만 그의 부재로 인하여 교구가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아니하도록 조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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