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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교회 교리서

제 1 절 교회 관구와 교회 연합구

제 431 조 ① 인근의 여러 교구들이 인적 및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 사목 활동이 증진되고 교구장 주교들의 상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도록, 이웃의 개별 교회들이 일정한 지역으로 경계가 그어진 교회 관구로 결합된다.
② 면속 교구들은 앞으로는 원칙상 두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어느 교회 관구 지역 내에 존재하는 개개의 교구들이나 그 밖의 개별 교회들은 그 교회 관구에 속하여야 한다.
③ 관련된 주교들의 의견을 듣고 교회 관구를 설정하거나 폐쇄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오로지 교회의 최고 권위의 소관이다.
제 432 조 ① 관구 공의회관구장교회 관구 내에서 법규범에 따른 권위를 갖는다.
교회 관구는 법 자체로 법인격을 가진다.
제 433 조 ① 특히 개별 교회들이 매우 많이 있는 국가들에서 유용성이 있다면 주교회의가 제안하여 인근의 교회 관구들이 성좌에 의하여 교회 연합구들로 연합될 수 있다.
교회 연합구는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제 434 조 교회 연합구의 주교들의 집회에 이 연합구 내의 협력과 공동 사목 활동을 증진하는 일이 속하지만, 이 집회에는 이 교회법전의 조문들에서 주교회의에 귀속시킨 권력들이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성좌에 의하여 그 집회에 어떤 것이 특별히 허가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