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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교회 교리서

제 2 절 관구장

제 435 조 교회 관구는 관구장 곧 영도하는 교구대주교가 지휘한다. 이 직무는 교황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승인된 주교좌에 결부된다.
제 436 조 ① 관구장이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소관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앙교회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 면 이를 교황에게 알리는 일.
2. 관하 교구장 주교교회법적 순시를 태만히 하면, 먼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받은 이유로 순시를 하는 일.
3. 제421조 제2항과 제425조 제3항의 규범에 따라 교구장 직무 대행을 선임하는 일.
② 사정이 있는 곳에서는, 관구장은 개별법으로 규정될 특별한 임무와 권력사도좌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다.
관구장은 관하 교구들에 대하여 그 밖에는 아무런 통치권도 없다. 그러나 모든 성당에서, 주교좌 성당인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에게 미리 통고한 후, 자기 교구 안의 주교처럼 거룩한 의식을 집행할 수 있다.
제 437 조 ① 관구장주교 축성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또는 이미 축성되었으면 교회법적 서임 후 3개월 이내에,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교황에게 견대(팔리움)를 청구할 의무가 있다. 이것은 로마 교회와의 친교 안에서 관구장이 그의 관구 내에서 법률상 부여받는 권력상징한다.
관구장전례법의 규범에 따라 그가 지휘하는 교회 관구 내의 어느 성당에서든지 견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관구 밖에서는 교구장 주교의 동의가 있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다.
관구장이 다른 관구장좌로 전임되면 새 견대가 요구된다.
제 438 조 총주교나 수석 주교의 명의는 명예의 특은 외에는 라틴 교회에서 아무런 통치권도 수반하지 아니한다. 다만 어떤 이들에 대하여 사도좌의 특전으로나 승인된 관습으로 달리 확인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