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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교회 교리서

제 2 절 교구청

제 469 조 교구청은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특히 사목 활동을 지도하고 교구의 행정을 관리하며 사법권을 행사하는 데에서 주교보좌하는 기관들과 사람들로 구성된다.
제 470 조 교구청에 직무를 수행하는 자들의 임명은 교구장 주교에게 속한다.
제 471 조 교구청의 직무에 기용된 모든 이는 다음의 것을 하여야 한다.
1.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약속을 할 것.
2. 법으로나 주교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비밀을 지킬 것.
제 472 조 교구청에서 사법권의 행사에 속하는 안건들과 사람들에 관하여는 교회법전 제7권 소송 절차법의 규정들이 지켜져야 하고, 교구의 행정에 관련되는 것들에 관하여는 아래의 교회법 규정들이 지켜져야 한다.
제 473 조 ① 교구장 주교는 교구 전체의 행정에 속하는 모든 업무가 타당하게 조정되고 또한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의 선익이 더욱 잘 배려되게 지향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총대리들이거나 교구장 대리들이거나 대리들의 사목 활동을 조정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 본인의 소임이다. 유용한 곳에서는 교구청의 청장이 임명될 수 있다. 그는 당연히 사제여야 하고 그의 소임은 주교의 권위 아래 행정 업무 처리에 관한 것들을 조정하고 또한 교구청의 기타 직원들이 자기들에게 맡겨진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교구청의 청장으로는 총대리 또는 그들이 여러 명이면 총대리들 중의 1명이 임명되어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사정으로 주교가 달리 판단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주교사목 활동을 더욱 적합하게 증진하기 위하여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곳에서는 총대리들과 교구장 대리들로 구성되는 주교 평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474 조 법률적 효과를 내도록 되어 있는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은 유효 요건으로서 이를 발행하는 직권자와 함께 교구청의 사무처장이나 공증관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사무처장은 기록 문서들에 관하여 교구청의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 1 관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

제 475 조 ① 교구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직권을 가지고 교구 전체의 통치에서 교구장 주교보좌하는 총대리가 선임되어야 한다.
총대리는 1명만 선임되어야 하는 것을 일반 원칙으로 여겨야 한다. 다만 교구의 넓이나 주민수로나 기타의 사목적 이유로 달리 필요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76 조 교구의 올바른 통치를 위하여 요구되는 때마다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1명이나 여러 명의 교구장 대리들도 선임될 수 있다. 그들은 교구의 특정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특정인들의 집단에 관하여 아래의 교회법 규범에 따라 보편법으로 총대리가 소관하는 것과 동일한 직권을 가진다.
제 477 조 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임의로 임명되고 또 그에 의하여 임의로 해임될 수 있다. 다만 제406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보좌 주교가 아닌 교구장 대리는 그 임명장에 정하여진 기한부로만 임명된다.
총대리의 부재나 합법적 유고 때에 교구장 주교는 그를 대체할 다른 이를 임명할 수 있다. 동일한 규범이 교구장 대리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제 478 조 ① 총대리교구장 대리는 30세 미만이 아닌 사제교회법학이나 신학의 박사나 석사나 적어도 이러한 학문에 참으로 정통한 자들이고 건전한 교리와 품행 방정과 신중 및 사무 처리의 경험으로 추천되는 이들이어야 한다.
총대리교구장 대리의 임무는 참회 담당 의전 사제의 임무와 겸임될 수 없고 주교의 4촌까지의 혈족에게는 맡겨질 수 없다.
제 479 조 ① 총대리는 직무에 의하여 교구 전체에서 모든 행정 행위를 행하기 위하여 법률상 교구장 주교에게 속하는 집행권을 가진다. 다만 주교가 자기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법률상 주교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교구장 대리는 임명받은 특정한 지역의 부분이나 특정 종류의 업무나 특정한 예법의 신자들이나 집단에 대하여서만, 법률상 제1항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권력을 가진다. 다만 주교가 자기에게나 총대리에게 유보한 사항들이나 또는 법률상 주교의 특별 위임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제외된다.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관할 범위 안에서는 사도좌로부터 주교에게 부여된 상시적 특별 권한과 아울러 답서의 집행도 그들에게 속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어 있거나 교구장 주교의 개인적 재능 때문에 선정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80 조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는 처리할 것과 처리한 주요한 업무에 대하여 교구장 주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결코 교구장 주교의 의사와 정신을 거슬러 행하지 말아야 한다.
제 481 조 ①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은 위임 기간의 만료, 사임, 교구장 주교에 의한 해임 통고, 교구장좌의 공석에 의하여 소멸된다. 다만 제 406조와 제409조는 보존된다.
② 교구장 주교의 임무가 정지되면 총대리와 교구장 대리의 권력도 정지된다. 다만 주교 품위에 승격된 이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2 관 사무처장과 그 밖의 공증관과 문서고

제 482 조 ① 교구청마다 사무처장이 선임되어야 한다. 그의 주요 임무는 교구청의 기록 문서들이 수집되고 정리되며 또한 교구청의 문서고에 보관되도록 보살피는 것이다. 다만 개별법으로 달리 정하여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필요하게 보이면 사무처장에게 사무차장 명칭의 보좌를 둘 수 있다.
③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은 그 자체로 교구청의 공증관들이고 비서들이다.
제 483 조 ① 사무처장 외에도 모든 기록 문서들에 대하여서거나 재판 기록들에 한하여서거나 특정 안건들이나 업무의 기록 문서들에 한하여서거나 그들의 필기 즉 서명이 공신력을 내는 다른 공증관들도 선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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