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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권 하느님의 백성

교회 교리서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제 1 부 봉헌 생활회 제 2 장 수도회
교회 교리서

제 1 관 다른 회로의 전속

제 684 조 ① 종신 서원한 회원은 소속 수도회로부터 다른 회로 전속할 수 없다. 다만 각각 평의회의 동의를 얻은 양편 회의 총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그 회원은 적어도 3년간 지속되어야 하는 시험기를 마친 후 새 (수도)회에서 종신 선서가 허가될 수 있다. 만일 그 회원이 이 선서를 발원하기를 거부하거나 관할 장상이 이를 발원하도록 허가하지 아니하면, 먼저의 회로 되돌아가야 한다. 다만 환속의 윤허를 받았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자치 수도승원으로부터 수도자가 같은 회 또는 그 연합회나 연맹의 다른 자치 수도승원에로 전속할 수 있으려면, 고유법으로 정하여진 다른 요건들을 준수하면서 양편의 수도승원의 상급 장상의 동의 및 받아들이는 수도승원의 회의의 동의가 요구되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다. 새로운 선서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④ 그 회원이 새 회에서 선서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시험기의 기간과 방식은 그 회의 고유법이 정하여야 한다.
재속회사도 생활단에로 전속하거나 또는 이러한 회로부터 수도회로 전속하려면 성좌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 685 조 ① 새 회에서 선서를 발원할 때까지 서원은 지속되지만, 회원이 먼저의 회에서 가지고 있던 권리와 의무는 정지된다. 시험기의 시작과 더불어 그는 새 회의 고유법을 지켜야 한다.
② 회원은 새 회에서의 선서로써 먼저의 서원과 권리와 의무는 끝나고 새 회에 합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