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가톨릭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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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3 조 ① 부모뿐 아니라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은 자녀를 교육할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 가톨릭 신자 부모는 지역 사정에 따라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더 맞갖게 마련할 수 있는 수단과 시설을 선택할 의무와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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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는 자녀들의 가톨릭 교육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국가 사회로부터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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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4 조 ①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완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천상적 사명이 교회에 맡겨졌으므로 교육할 의무와 권리는 특별히 교회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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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혼의 목자들은 모든 신자들이 가톨릭 교육을 받게 되도록 모든 것을 채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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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5 조 참된 교육은 인간의 최종 목적과 동시에 사회의 공동선을 지향하는 온전한 인격 양성(전인 교육)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신체적, 윤리적 및 지성적 자질을 조화 있게 개발할 수 있고 더 완벽한 책임감과 자유의 올바른 사용을 터득하며 사회 생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되도록 육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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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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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6 조 ① 학교가 부모들에게 교육 임무 수행에 주요한 도움을 주므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육을 완성하기 위한 수단들 가운데 학교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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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모들은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맡긴 학교의 교원들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교원들도 자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모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그들의 말을 기꺼이 듣고 또한 학부형회나 모임을 설치하고 중요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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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7 조 부모는 학교를 선택하는 데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사회가 부모의 이러한 자유를 인정하고 분배 정의를 지켜 보조도 하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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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8 조 부모들을 가톨릭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자녀들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자녀들이 학교 밖에서 합당한 가톨릭 교육을 받도록 힘써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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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99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국가 사회에서 젊은이의 양성을 규제하는 법률이 그들의 종교 및 윤리 교육도 부모들의 양심에 따라 학교에서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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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0 조 ① 교회는 어떤 학과나 종류나 등급의 학교든지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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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가톨릭 학교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힘껏 협조함으로써 이를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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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1 조 교육을 고유 사명으로 삼는 수도회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보전하면서 교구장 주교의 동의를 얻어 설립한 자기 학교들을 통하여서도 가톨릭 교육에 헌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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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2 조 ① 그리스도교 정신이 배인 교육이 전수되는 학교가 없으면, 교구장 주교는 이러한 학교가 설립되도록 힘쓸 소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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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장 주교는 직업 학교와 기술 학교뿐 아니라 특별한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학교들도 유용하다면 설립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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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3 조 ① 가톨릭 학교란 교회 관할권자나 교회 공법인이 주관하거나 또는 교회 권위가 문서로써 그러한 것으로 인정하는 학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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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톨릭 학교에서의 수업과 교육은 가톨릭 교리의 원칙에 근거하여야 한다. 교원들은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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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어느 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학교의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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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4 조 ① 가톨릭 종교 수업과 교육은 어떠한 학교에서 전수되거나 여러 가지 사회 홍보 매체들을 통하여 전달되든지 교회의 권위에 예속된다. 이 활동 분야에 관한 일반적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고, 이를 조정하고 감독하는 것은 교구장 주교의 소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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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구 직권자는 비가톨릭 학교라도 학교에서의 종교 수업을 위하여 올바른 교리와 그리스도교인 생활의 증거 및 교수법도 뛰어난 이들이 교원들로 채용되도록 애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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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5 조 교구 직권자는 자기 교구에서 종교학의 교원들을 임명하거나 승인할 권리가 있고 또한 종교나 도덕의 이유로 필요하다면 그들을 해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도록 요구할 권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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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6 조 ① 교구장 주교는 자기 관할 구역 내에 있는 가톨릭 학교뿐 아니라 수도회 회원들이 설립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학교들까지도 감독하고 시찰할 권리가 있고, 또한 가톨릭 학교들의 일반적 교칙에 관한 규정을 정할 권리도 있다. 이 규정은 수도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에 대하여도 유효하나, 그 학교들의 내부 운영에 관한 자치권은 보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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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톨릭 학교들의 장들은 교구 직권자의 감독 아래 그 학교들에서 전수되는 수업이 그 지방의 다른 학교들과 적어도 같은 수준으로 학술 면에서 뛰어나도록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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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톨릭 대학교와 기타 고등 교육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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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7 조 교회는 인류 문화의 향상과 인격의 풍성한 발전 및 교회의 교도 임무 수행에 기여하는 대학교를 설립하고 주관할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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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8 조 어느 대학교든지 실질적으로 가톨릭 대학교라도 교회 관할권자의 동의가 없는 한 가톨릭 대학교의 명의 즉 명칭을 붙이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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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09 조 주교회의들은 가능하고 유익하다면 대학교들이나 적어도 대학들이 그 지역에 알맞게 분포되게 설치되어 거기서 여러 가지 학과목들을 각기 그 학문적 자치를 존중하고 가톨릭 교리에 유의하면서 연구하고 가르치도록 보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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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10 조 ① 정관에 따른 관할권자는 학문적 및 교육자적 자격 외에도 올바른 교리와 성실한 생활로 뛰어난 이들이 가톨릭 대학교의 교원들로 임명되고, 또한 이러한 자격 요건이 부족하면 정관에 규정된 절차를 밟아 그 임무에서 해임되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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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주교회의와 해당 교구장 주교들은 이들 대학교에서 가톨릭 교리의 원칙들을 충실히 지키도록 감독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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