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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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장 가톨릭 교육
교회 교리서

제 3 절 교회 대학교와 대학

제 815 조 교회계시진리를 선포할 임무가 있으므로 거룩한 학과목들이나 또는 거룩한 학과목들과 연관된 학과목들을 연구하고 이러한 학과목들을 학생들에게 학술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은 교회에 고유한 것이다.
제 816 조 ①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은 오직 사도좌에 의한 설립 또는 설립 승인으로 세워질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상급 감독권도 사도좌에 속한다.
② 각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은 사도좌에 의하여 승인된 정관과 학업 지침이 있어야 한다.
제 817 조 사도좌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승인되지 아니한 어떤 대학교나 대학도 교회 내에서 교회법적 효과를 가지는 학위를 수여할 수 없다.
제 818 조 가톨릭 대학교에 대하여 교회법 제810조, 제812조 및 제813조에 정해진 규정들은 교회 대학교나 대학에 대하여도 유효하다.
제 819 조 교구나 수도회 더구나 보편 교회의 선익이 요구하는 한도만큼, 교구장 주교들이나 수도회의 관할 장상들은 자질과 덕행과 지능이 뛰어난 젊은이들과 성직자들 및 회원들을 교회 대학교들이나 대학들에 보내야 한다.
제 820 조 교회 대학교들과 대학들의 총학장들과 교수들은 대학교의 여러 대학들이 그 목적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서로 협조하도록, 또한 자기 대학교나 대학과 다른 대학교나 대학간에, 비교회 대학교나 대학까지도, 서로 협력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그리하여 공동 노력, 회의, 합동 학술 연구와 그 밖의 수단을 통하여 학문의 더 큰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 821 조 주교회의교구장 주교는 될 수 있는 대로 종교 학문의 고등 교육 기관들을 세워, 거기서 신학과 기타 그리스도교 문화와 연관된 학과목들을 가르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