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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2 장 견진성사
교회 교리서

제 5 절 견진 수여의 증명과 기재

제 894 조 견진의 수여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제876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 895 조 집전자와 부모와 대부모의 이름 및 견진 수여의 장소와 날짜를 명기하면서 견진자들의 이름을 교구청의 견진 대장에 기재하거나 또는 주교회의교구장 주교가 규정한 곳에서는 본당 사목구의 문서고에 보관할 견진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견진 수여에 관하여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세례 대장에 기재되도록 세례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896 조 그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입회하지 아니하였으면, 집전자는 몸소 또는 타인을 시켜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견진 수여에 관하여 되도록 빨리 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