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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3 관 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제 1040 조 무자격이라고 일컫는 영구적 장애거나 단순한 장애거나 어떤 장애에라도 걸려 있는 자는 성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 장애도 되지 아니한다.
제 1041 조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 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
2. 배교이단 또는 이교의 죄를 범한 자.
3. 자기 자신이 혼인의 유대 또는 성품이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결혼이 장애된 경우 또는 상대방 여성이 유효한 혼인의 유대 또는 위와 같은 서원으로 매여 있는 경우에 국법상만으로라도 결혼을 시도한 자.
4.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낙태를 효과 있게 실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
5.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의로 심하게 절단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 한 자.
6. 주교품이나 탁덕품이 없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벌이 선언되거나 부과 되어 성품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때에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선임된 자들에게 유보된 성품 행위를 행한 자.
제 1042 조 성품을 받기에 단순히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아내를 가진 남자. 다만 종신 부제품에 합법적으로 예정된 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2. 제285조 및 제286조의 규범에 따라 성직자에게 금지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나 관리를 행하는 자. 다만 그 직무와 관리를 떠나 고 또한 보고를 끝내어 자유롭게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새 신자. 다만 직권자의 판단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1043 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만일 성품에 대한 장애를 알고 있으면 서품 전에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제 1044 조 ① 받은 성품을 행사하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이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2. 제1041조 제2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로서 그 범죄가 공개적인 경우.
3. 제1041조 제3-6호에 언급된 죄를 범한 자.
② 성품을 행사하기에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성품을 받기에 장애에 걸려 있으면서 불법적으로 성품을 받은 자.
2. 제1041조 제1호에 언급된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 하는 자. 다만 직권자가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그 성품의 행사를 허 가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45 조 무자격과 장애에 대한 무지는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 1046 조 무자격과 장애는 그 원인들이 서로 다르면 중첩되지만 같은 원인의 반복으로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다만 고의적 살인이나 낙태의 효과 있는 실행으로 말미암은 무자격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047 조 ① 무자격이 근거하고 있는 사실이 재판정에 제소되었으면 그 모든 무자격에 대한 관면은 오직 사도좌에 유보된다.
②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 및 장애에 대한 관면사도좌에 유보된 것들은 다음과 같다.
1. 제1041조 제2호와 제3호에 언급된 공개적 범죄로 말미암은 무자격.
2. 제1041조 제4호에 언급된 공개적이거나 은밀한 범죄로 말미암은 무 자격.
3. 제1042조 제1호에 언급된 장애.
③ 제1041조 제3호에 언급된 것은 공개된 경우에만, 그리고 같은 조 제4호에 언급된 것은 은밀한 경우라도, 받은 성품의 행사에 대한 무자격의 관면사도좌에 유보된다.
④ 직권자는 성좌에 유보되지 아니한 무자격과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제 1048 조 더 긴급하고 은밀한 경우에 만일 직권자에게 알릴 수 없거나 또는 제1041조 제3호와 제4호에 언급된 무자격에 대하여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에 알릴 수 없다면, 또 만일 중대한 손해나 불명예의 위험이 닥쳤다면, 무자격으로 인하여 성품 행사가 장애된 자도 그것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고해 사제를 통하여 되도록 빨리 직권자나 참회 담당 법원(내사원)에 소원할 책무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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