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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1 편 성사 제 6 장 성품성사
교회 교리서

제 3 절 서품 거행의 기재와 증명

제 1053 조 ① 서품식이 끝난 후 서품지의 교구청에 성실히 보관될 특별한 대장에 각 수품자와 서품 집전자의 성명, 서품의 장소와 날짜가 기재되어야 하고, 각 서품의 모든 문서들도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서품주교는 각 수품자에게 공증된 서품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만일 수품 허가서에 의하여 자기 소속이 아닌 주교로부터 수품된 자는 수품 사실이 문서고에 보관될 특별한 대장에 기재되도록 소속 직권자에게 이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 1054 조 재속 성직자들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가, 그리고 자기 소속 회원들에 관하여는 관할 상급 장상이, 각 서품 거행의 통보를 수품자의 영세지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보내야 하고, 그 본당 사목구 주임은 제535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그의 세례 대장에 그것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