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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령 “거룩한 규율법”
제 1 권 일반 규범
- 제 1 장 교회의 법률
- 제 2 장 관습
- 제 3 장 일반 교령과 훈령
- 제 4 장 개별 행정 행위
- 제 5 장 정관과 규칙
- 제 6 장 자연인과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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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9 장 교회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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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4 장 성직 자치단
- 제 5 장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단체
제 2 편 교회의 교계 구조
▶ 제 1 부 교회의 최고 권위
▶ 제 2 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 제 1 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 제 2 장 개별 교회들의 연합
- 제 3 장 개별 교회의 내부 조직
제 3 편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 제 1 부 봉헌 생활회
- 제 1 장 모든 봉헌 생활회의 공통 규범
- 제 2 장 수도회
- 제 3 장 재속회
▶ 제 2 부 사도 생활단
제 3 권 교회의 교도 임무
- 제 1 장 하느님 말씀의 교역
- 제 2 장 교회의 선교 활동
- 제 3 장 가톨릭 교육
- 제 4 장 사회 홍보 매체와 특히 서적
- 제 5 장 신앙 선서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제 1 편 성사
- 제 1 장 세례
- 제 2 장 견진성사
- 제 3 장 지성한 성찬(성체성사)
- 제 4 장 고해성사
- 제 5 장 병자성사
- 제 6 장 성품성사
- 제 7 장 혼인
○ 제 1 절 사목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 제 2 절 무효 장애 총칙
○ 제 3 절 무효 장애 세칙
○ 제 4 절 혼인 합의
○ 제 5 절 혼인 거행의 형식
○ 제 6 절 혼종 혼인
○ 제 7 절 비밀 혼인 거행
○ 제 8 절 혼인의 효과
○ 제 9 절 부부의 이별
○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 제 2 관 혼인 유대 중의 별거
○ 제 10 절 혼인의 유효화
○ 제 1 관 단순 유효화
○ 제 2 관 근본 유효화
제 2 편 그 밖의 하느님 경배 행위
- 제 1 장 준성사
- 제 2 장 일과 전례 기도
- 제 3 장 교회의 장례식
- 제 4 장 성인과 성화상 및 유해에 대한 경배
- 제 5 장 서원과 맹세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 제 1 장 거룩한 장소
- 제 2 장 거룩한 시기
제 5 권 교회의 재산
- 제 1 장 재산의 취득
- 제 2 장 재산의 관리
-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 제 3 장 재판을 피하는 방법
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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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
제 1 편 성사
▶
제 7 장 혼인
교회 교리서
제 1 관 혼인 유대의 해소
제 1141 조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
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제 1142 조 미완결된 혼인은 두
영세
자들의 사이거나 또는
영세
자와 비영세자 사이거나
정당
한 이유로 당사자들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
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하더라도
교황
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제 1143 조 ① 두 비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
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
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
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
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144 조 ①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1. 그이도 세례 받기를 원하는지-
2. 적어도
창조주
께 대한 모욕 없이 세례 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영세
전에 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또한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이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
할 수 있다.
제 1145 조 ① 질문은 원칙적으로 입교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한다. 상대편 배우자가 대답할 유예 기간을 청하면, 그 직권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하되, 그 유예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면 그의 침묵은 거부의 대답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 질문은 입교자 편 당사자 자신이 사사로이 하여도 유효하며, 위에 규정된 형식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또한 적법하다.
③ 위의 두 경우에, 질문을 행한 사실과 그 결과가 외적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 1146 조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
와 새로운 혼인을 맺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대답을 하였을 때, 또는 질문이 합적으로 생략되었을 때.
2. 세례 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처음에는
창조주
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로운 동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정당
한 이유 없이 갈라섰을 때, 다만 제1144조와 제114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147 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
의 특전을 사용하는 세례 받은 편 당사자가
혼종 혼인
에 관한
교회법
의 규정도 지키면서, 세례 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가톨릭
신자
와 혼인을 맺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 1148 조 ①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아내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남자가 가톨릭
교회
에서 세례 받은 후, 그들 중 첫째 아내와 영속하기가 괴롭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보존할 수 있으되, 그 외의 아내들은 떠나 보내야 한다. 세례 받지 아니한 여러 남편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 받지 아니한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 받은 후 합법적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혼종 혼인
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③
교구
직권자는 그 지방과 주민의 윤리적,
사회
적, 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떠나 보내는 첫째 및 그 외의 아내들의 필수적인 것들이
정의
와
그리스도교
적
애덕
과
자연
적 공평의 규범에 따라 충분히 배려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 1149 조 비영세자가 가톨릭
교회
에서 세례 받은 후 감금이나
박해
때문에 세례 받지 아니한 배우자와의 동거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도 그 동안에 세례 받았더라도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제114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150 조 의문되는 사항에는
신앙
의 특전이 법의 혜택을 받는다.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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