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 CANON

교회법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제 4 권 교회의 성화 임무

교회 교리서
제 3 편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 1 장 거룩한 장소
교회 교리서

제 1 절 성당

제 1214 조 성당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건물을 뜻하며, 신자들은 하느님 경배를 특히 공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이 집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제 1215 조 ① 교구장 주교의 명시적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성당도 건축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교구장 주교사제 평의회와 인근 성당들의 담임들의 의견을 들은 후, 새 성당영혼들의 선익에 이바지될 수 있고 성당 건축과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이 결핍되지 아니하리라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한,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도회들도 교구장 주교로부터 그 교구나 도시 안에 새 집(수도원)을 설치할 동의를 얻었더라도, 어떤 특정한 장소에 성당을 건축하기 전에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1216 조 성당들의 건축이나 보수 때에는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전례와 거룩한 예술의 원칙과 규범을 지켜야 한다.
제 1217 조 ① 건축이 올바로 끝나면, 새 성당은 되도록 빨리 거룩한 전례법을 준수하면서 봉헌되거나 적어도 축복되어야 한다.
성당들 특히 주교좌 성당들과 본당 사목성당들은 장엄한 예식으로 봉헌되어야 한다.
제 1218 조 각 성당은 고유한 명의를 가져야 하며, 성당봉헌이 거행된 후에는 이 명의가 변경될 수 없다.
제 1219 조 합법적으로 봉헌되거나 축복성당에서는 모든 하느님 경배 행위들이 거행될 수 있다. 다만 본당 사목구의 권리들은 존중된다.
제 1220 조 ① 관계자들은 모두 성당하느님의 집으로서 알맞은 청결과 미관이 유지되게 하고, 장소의 거룩함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치우도록 보살펴야 한다.
② 거룩하고 귀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적 보존 관리와 적절한 안전 장치가 있어야 한다.
제 1221 조 거룩한 예식 거행 때 성당에의 입장은 자유롭고 무료이어야 한다.
제 1222 조 ① 어떤 성당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도저히 사용될 수도 없고 그것을 보수할 가능성도 없으면, 교구장 주교에 의하여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될 수 있다.
② 그 밖의 중대한 이유 때문에 어떤 성당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더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게 되면 그 성당에 대하여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자들의 동의가 있고, 또한 그 때문에 영혼들의 선익이 아무런 해도 입지 아니하면 교구장 주교사제 평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더럽지 아니한 속된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