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49 조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의 법률에 의하여 각자 나름대로
참회 고행을 하여야 하지만, 모든
신자들이 어떤 공동적인
참회 고행의 실행으로 서로 결합되도록
참회 고행의 날이 규정된다. 이런 날에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특별한 방식으로
기도에 몰두하고
신심과
애덕의 사업을 실행하며 또한 자기들의 고유한 의무를 더욱 충실히 완수하고 특히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의 규범에 따라
금식재와
금육재를 지킴으로써 자기 자신들을
극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