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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교회 교리서

제 2 절

제 1458 조 소송 사건은 제기되어 소송 사건 등록부에 기재된 순서대로 심판되어야 한다. 다만 그 가운데 다른 소송 사건들보다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소송 사건은 예외이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히는 특별 재결로 정하여야 한다.
제 1459 조 ① 판결이 무효로 간주될 수 있는 하자(흠결)는 재판의 어느 단계나 심급에서든지 항변될 수 있고 또한 재판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선언될 수도 있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는 연기적 항변은, 특히 사람들과 재판 방법에 관한 항변은, 소송의 성립 이후에 나타난 사항이 아닌 한 소송의 성립 전에 제기되어야 하고 또한 되도록 빨리 판정되어야 한다.
제 1460 조 ① 재판관의 관할권에 대하여 항변이 제기되면, 이에 대하여 그 재판관 자신이 심리하여야 한다.
② 상대적 무관할권에 대한 항변의 경우에 재판관이 자기에게 관할권이 있다고 선언하면, 이 결정은 상소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판결 무효 확인과 원상 회복의 상소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③ 재판관이 자기의 무관할권을 선언하면, 손해를 입었다고 여기는 당사자는 15일의 유용 기간 이내에 상소 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제 1461 조 재판관은 소송 사건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자기가 절대적 무관할권자임을 알면, 자기의 무관할권을 선언하여야 한다.
제 1462 조 ① 기판(旣判) 사항과 화해 및 이른바 쟁송의 종료라는 기타의 소멸적 항변은 소송의 성립 이전에 제기되어 심리되어야 한다. 뒤늦게 항변을 제기하여도 기각되지 말아야 하지만, 그 항변 제기가 악의로 지연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소멸적 항변은 소송의 성립 중에 제기되어야 하고 제때에 중간 소송의 문제에 관한 규칙을 따라 다루어져야 한다.
제 1463 조 ① 반소의 소송은 소송의 성립 후 30일 이내가 아니면 유효하게 제기될 수 없다.
② 반소의 소송은 본소송과 동시에 즉 본소송과 같은 심급에서 심리되어야 한다. 다만 분리해서 심리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재판관이 그것이 더 적절하다고 여겼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64 조 재판 비용을 위하여 제시될 담보 또는 시초부터 즉시 요청된 무상 변호의 허가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그 밖의 이와 비슷한 문제들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성립 이전에 심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