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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1 편 재판 총칙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교회 교리서

제 4 절 재판의 장소

제 1468 조 각 법원의 소재지는 될 수 있는 대로 고정되어 정하여진 시간 동안 열어야 한다.
제 1469 조 ① 재판관이 자기 구역으로부터 힘으로 추방되거나 또는 그 곳에서 재치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으면, 자기 구역 밖에서 자기의 재치권을 행사하고 판결을 내릴 수 있으나 이 사실을 교구장 주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 외에, 재판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고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서 증거들을 수집하기 위하여 자기 구역 밖으로도 나갈 수 있으나 가고자 하는 곳의 교구장 주교의 허가를 얻고 그가 지정한 자리에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