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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3 절 증인과 증언

제 1547 조 증인들에 의한 증거는 어떤 소송 사건에서든지 재판관의 지휘 아래 인정된다.
제 1548 조 ① 증인들은 합법적으로 심문하는 재판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
② 제155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지키면서, 답변할 의무에서 면제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성직자들은 거룩한 교역(성직) 때문에 자기들에게 표명된 사항들에 관하여; 국가 공무원들, 의사들, 조산원들, 변호인들, 공증인들 및 그 외에 자문을 해 주었기 때문에라도 직무상 비밀을 지켜야 하는 이들은 이러한 비밀 준수 사항들에 관하여.
2. 자기의 증언으로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나 가까운 혈족이나 인척에게 불명예나 위험한 학대 또는 기타 중대한 해악이 미칠까 두려워하는 이들.

제 1 관 증인이 될 수 있는 자

제 1549 조 모든 이는 증인들이 될 수 있다. 다만 전적으로나 부분적으로나 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척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50 조 ①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들과 심신 쇠약자들은 증언하는 것이 인정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 보는 것이 유용하다고 선언하는 재판관의 재결로 그렇게 할 수 있다.
② 무능력자들로 간주되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소송 사건의 당사자들, 당사자들의 이름으로 소송 행위를 하고 있는 이들, 재판관과 그의 보조자들, 변호인 및 기타 그 소송 사건에서 당사자들을 도와 주고 있거나 도와 준 이들.
2. 사제들은 비록 참회자가 그 발표를 청하였더라도, 성사고백에서 알게 된 모든 사항들에 관하여. 그뿐 아니라 고백의 기회에 누구한테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들은 것은 진실의 간접 증거로라도 채택될 수 없다.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제 1551 조 증인을 내세운 당사자는 그 증인의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그래도 그 증인이 심문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552 조 ① 증인들에 의한 증거가 요청되는 때에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 미리 정한 기한 내에 증인들의 심문이 청구되는 논증의 조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53 조 증인의 수효가 너무 많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1554 조 증인들이 심문받기 전에 이들의 이름이 당사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중대한 곤란 없이는 통고될 수 없다면, 적어도 증언들의 공고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1555 조 증인의 심문 전에 제척의 정당한 이유가 밝혀지면 당사자는 그 증인이 제척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50조의 규정은 준수된다.
제 1556 조 증인의 소환은 합법적으로 증인에게 통지된 재판관의 재결로 된다.
제 1557 조 정식으로 소환된 증인은 출석하거나 또는 결석의 이유를 재판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관 증인의 심문

제 1558 조 ① 증인들은 법원의 소재지에서 심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판관이 달리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기경들, 총주교들, 주교들 및 자기 국가의 법률상 이와 비슷한 혜택을 누리는 이들은 본인들이 선택하는 장소에서 청취되어야 한다.
③ 원거리나 질병이나 그 밖의 장애 때문에, 법원의 소재지에 출두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이들은 어디에서 청취되어야 하는지를 재판관이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418조와 제1469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 1559 조 당사자들은 증인들의 심문에 입회할 수 없다. 다만 특히 사사로운 선익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 재판관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당사자들의 변호인들이나 소송 대리인들은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재판관이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 때문에 비밀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여기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60 조 ① 증인들은 각각 따로 심문되어야 한다.
② 증인들이 서로간에 또는 당사자와의 사이에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상치되면, 재판관은 될 수 있는 대로 논쟁과 추문을 배제하면서 상치하는 자들을 상면 즉 대질시킬 수 있다.
제 1561 조 증인의 심문은 재판관이나 그의 대리자나 예심관이 하고 거기에 공증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문에 입회한 당사자들이나 검찰관이나 성사 보호관이나 변호인들이 증인에게 할 다른 질문이 있으면, 이 질문들을 증인에게 직접 할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나 그를 대신하는 자에게 제출하여 그가 그 질문들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이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562 조 ① 재판관은 증인에게 모든 진실만을 말해야 할 중대한 의무가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
② 재판관은 제1532조에 따라 증인에게 맹세를 시켜야 한다. 그러나 증인이 맹세를 선서하기를 거부하면 맹세 없이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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