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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2 관 증인의 채택과 제척

제 1551 조 증인을 내세운 당사자는 그 증인의 심문을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그래도 그 증인이 심문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 1552 조 ① 증인들에 의한 증거가 요청되는 때에는 그들의 이름과 주소를 법원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재판관이 미리 정한 기한 내에 증인들의 심문이 청구되는 논증의 조목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는 포기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1553 조 증인의 수효가 너무 많지 아니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재판관의 소임이다.
제 1554 조 증인들이 심문받기 전에 이들의 이름이 당사자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재판관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중대한 곤란 없이는 통고될 수 없다면, 적어도 증언들의 공고 전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1555 조 증인의 심문 전에 제척의 정당한 이유가 밝혀지면 당사자는 그 증인이 제척되도록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1550조의 규정은 준수된다.
제 1556 조 증인의 소환은 합법적으로 증인에게 통지된 재판관의 재결로 된다.
제 1557 조 정식으로 소환된 증인은 출석하거나 또는 결석의 이유를 재판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