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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권 소송 절차

교회 교리서
제 2 편 민사 재판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제 4 장 증거
교회 교리서

제 4 관 증언의 신빙성

제 1572 조 재판관은 증언들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면 신용 증명서를 요구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증인의 신분 조건과 정직성의 정도.
2. 증인이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하여 특히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 혹은 자기의 의견이나 풍문이나 또는 타인들로부터 전해 들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지의 여부.
3. 증인이 한결같고 앞뒤 조리가 맞는지 혹은 변덕스럽거나 흐릿하거나 망설이는지의 여부.
4. 증언에 공동 증인이 있는지 또는 그 밖의 다른 증명의 요소(방증)로 확인되는지의 여부.
제 1573 조 한 명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충분한 신빙성을 가질 수 없다. 다만 특수 자격이 있는 증인이 직무상 행한 사항들에 대하여 증언하거나 또는 사물들과 사람들의 (물적 및 인적) 상황이 달리 시사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