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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권 교회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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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장 계약 및 특히 양도
- 제 4 장 신심 의사 총칙 및 신심 기금
제 6 권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제 1 편 범죄와 형벌 총칙
- 제 1 장 범죄의 처벌 총칙
- 제 2 장 형법과 형벌 명령
- 제 3 장 형벌 제재를 받는 주체
- 제 4 장 형벌과 그 밖의 처벌
- 제 5 장 형벌의 적용
- 제 6 장 형벌의 사면과 소권의 시효
제 2 편 개별 범죄 및 개별 범죄에 설정된 형벌
- 제 1 장 신앙과 교회의 일치를 거스르는 범죄
- 제 2 장 교회 권위와 임무 수행을 거스르는 범죄
- 제 3 장 성사를 거스르는 범죄
- 제 4 장 좋은 평판을 거스르는 범죄와 허위의 범죄
- 제 5 장 특별 의무를 거스르는 범죄
- 제 6 장 인간의 생명과 품위와 자유를 거스르는 범죄
- 제 7 장 일반 규범
제 7 권 소송 절차
제 1 편 재판 총칙
- 제 1 장 관할 법정
- 제 2 장 법원의 여러 심급과 종류
- 제 3 장 법원에서 지킬 규율
- 제 4 장 소송 당사자
- 제 5 장 제소와 항변
제 2 편 민사 재판
▶ 제 1 부 보통 민사 재판
- 제 1 장 소송의 제기
- 제 2 장 소송의 성립
- 제 3 장 소송의 시행
- 제 4 장 증거
- 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 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 제 2 절 제3자의 소송 참가(개입)
- 제 6 장 기록 문서의 공표, 증거 제출 마감 및 소송의 변론
- 제 7 장 재판관의 선고
- 제 8 장 판결에 대한 공격
- 제 9 장 기판 사항 및 원상 회복
- 제 10 장 재판 비용 및 무상 보호
- 제 11 장 판결의 집행
▶ 제 2 부 구두 쟁송 절차
제 3 편 특수 소송 절차
- 제 1 장 혼인 소송 절차
- 제 2 장 서품의 무효 선언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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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편 형벌 절차(형사 소송)
제 5 편 행정 소원과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 제 1 부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 제 2 부 본당 사목구 주임의 해임 및 전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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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중간 소송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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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결석한 당사자
제 1592 조 ① 소환된 피청구인이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결석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1507조 제1항의 규범에 따른 답변도 하지 아니하면, 재판관은 그를 재판에 결석한 자로 선언하고 소송 사건이 지킬 것들을 지키면서 종국 판결과 그 집행에까지 진행하도록 판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재결을 내리기 전에 재판관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소환이 유용 기간 내에 피청구인에게 도달하였음을 필요하다면 새로운 소환을 통해서라도 확증하여야 한다.
제 1593 조 ① 소송의 종결 전에 피청구인이 뒤늦게 재판에 출두하거나 답변을 하면, 제1600조의 규정은 지키면서, 그는 논증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관은 의도적으로 더 오래 불필요하게 지체하여 재판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② 소송의 종결 전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청구인은 판결에 대항하여 공격할 수 있다. 만일 피청구인이 합법적 장애로 억류되었었고, 이 사실을 자기 탓이 없이 전에 통지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판결 무효 확인의 항고를 할 수 있다.
제 1594 조 청구인(원고)이 소송의 성립을 위하여 지정된 날과
시간
에 출두하지도 아니하고 합당한 변명서도 제출하지 아니하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1. 재판관은 그를 다시 소환하여야 한다.
2. 청구인(원고)이 재소환에도 응하지 아니하면 제1524-1525조의 규범 을 따라 소송 시행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3. 그가 뒤늦게 소송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하면 제1593조에 따라야 한다.
제 1595 조 ① 청구인(원고)이거나 피청구인이거나 재판에 결석한 당사자는
정당
한 장애를 입증하지 못하면 자기의 결석 때문에 발생한 소송 비용을 지불할 의무와 또한 필요하다면 상대편 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진다.
② 청구인(원고)과 피청구인이 재판에 결석하였으면, 그들이 소송 비용을 연대 책임으로 지불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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