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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01. 성무일도의 언어

[전례헌장] 101. 1) 라틴 예법의 역사적 전통에 따라, 성직자들은 성무일도에서 라틴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 곧 라틴어의 사용이 성무일도제대로 바치지 못하도록 큰 장애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성직자들에게 직권자는 제36항의 규범에 따라 만들어진 모국어 번역판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2) 완덕 신분 단체의 관할 장상은 봉쇄 수녀들에게, 또는 성직자가 아닌 남녀 회원들에게, 성무일도를 바칠 때에, 공동 거행에서도, 공인된 번역이라면, 모국어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3) 성무일도를 바칠 의무가 있는 성직자는 누구이든 일단의 신자들과 함께 또는 2)에 열거된 이들과 함께, 공인된 번역이라면, 모국어성무일도를 거행할 때에 자기 의무를 채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