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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제 6 장 성음악

112. 성음악의 품위

[전례헌장] 112. 온 교회음악 전통은, 다른 예술 표현들 가운데에서 매우 뛰어난, 그 가치를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보고이다. 그것은 특히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로서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실제로 성경은1) 물론 거룩한 교부들도 성가를 찬사로 드높였고, 현대에서도 비오 10세 성인을 비롯한 교황들도 주님을 섬기는 일에서 성음악의 봉사적 임무를 더욱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성음악은 전례 행위와 더욱 밀접히 결합되면 될수록 더더욱 거룩해질 것이다.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또는 한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 주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 준다. 그리고 교회는 마땅한 자질을 갖춘 진정한 예술의 모든 형태를 인정하며, 이를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 전통과 규율의 규범과 규정들을 지키며, 하느님영광신자들의 성화라는 성음악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13. 장엄 전례

[전례헌장] 113. 거룩한 교역자들이 참석하고 신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거룩한 예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에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한 형식을 갖춘다.
언어 사용에 관해서는 제36항, 미사에 관하여는 제54항, 성사들에 관해서는 제63항, 성무일도에 관하여는 제101항의 규정들이 준수되어야 한다.
[전례헌장] 114. 성음악의 보고는 극진한 배려로 보존되고 증진되어야 한다. 성가대, 특히 주교좌 성당성가대는 꾸준히 육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교들과 영혼의 다른 사목자들은 노래로 거행되는 어떤 거룩한 예식에서든지 모든 신자 집단이 제28항과 제30항의 규범대로 자기 고유 부분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힘껏 돌보아야 한다.

115. 음악 교육

[전례헌장] 115. 신학교, 남녀 수도자들의 수련원과 신학원, 또 다른 가톨릭 학교들과 교육 기관들에서는 음악 교육과 실습을 중시하여야 한다. 참으로 이러한 교육을 추진하려면, 성음악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사들을 힘껏 양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적절하다면, 성음악 고등 교육 기관의 설립도 권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 음악가, 성가대원, 특히 어린이들에게 진정한 전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16. 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 음악

[전례헌장] 116.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로마 전례의 고유한 성가로 인식하고, 따라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전례 행위 안에서 첫 자리를 부여한다.
다른 종류의 성음악, 특히 다성 음악도, 제30항의 규범에 따라, 전례 행위의 정신에 부합한다면, 거룩한 예식의 거행에서 결코 배제되지 않는다.
[전례헌장] 117. 그레고리오 성가집의 표준판은 보완되어야 한다. 그 밖에 비오 10세 성인개혁 이후에 출판된 책들에 대한 비판본들이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작은 성당들에서 사용하도록 더 단순한 곡들을 담은 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8. 대중 성가

[전례헌장] 118. 예규의 규범과 규정에 따라, 거룩한 신심 행사들에서 그리고 바로 전례 행위 안에서 신자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대중 성가를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119. 선교 지역의 성음악

[전례헌장] 119. 어떤 지역, 특히 선교 지역의 민족들은 그들의 종교 사회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유한 음악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들의 종교 의식을 형성시키고 또 그들의 특성을 예배적응시키려면, 제39항과 제40항의 정신대로, 이 음악정당한 평가와 더불어 알맞은 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의 음악 교육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그 민족의 전통적인 음악을 학교에서나 거룩한 예식에서 장려할 수 있게 되도록 진지하게 배려하여야 한다.
[전례헌장] 120. 라틴 교회에서 파이프 오르간은 전통적인 악기로서 크게 존중되어야 한다. 그 음향은 교회 의전에 놀라운 광채를 더하고, 마음을 하느님께 드높이 힘차게 들어올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악기들은, 제22항 2)와 제37항과 제40항의 규범대로 관할 지역 권위의 판단과 동의에 따라, 거룩한 용도에 적합하거나 적합해질 수 있고, 성전의 품위에 알맞고, 참으로 신자들의 교화에 도움이 된다면, 하느님 예배에 받아들일 수 있다.
[전례헌장] 121. 음악가들은 그리스도교 정신에 젖어 자신이 성음악을 계발하고 그 보화를 발전시키도록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의식하여야 한다.
작곡을 하되, 진정한 성음악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더 큰 성가대에서 노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고 또한 신자 집단 전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돕는 곡들을 만들어야 한다.
성가에 붙여진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전례의 샘에서 길어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