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오늘의 검색어 :   71 ,   32 ,   가난 ,   계시헌장 ,   교회헌장 ,   사목헌장 ,   전례헌장 ,   계시 ,   기쁨과 희망 ,   81
교회 교리서

제 4 장 사도직의 다양한 형태

15. 서론

[평신도교령] 15. 평신도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다양한 공동체나 단체에 가입하여 사도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6. 개인 사도직의 중요성과 다양성

[평신도교령] 16. 개인이 수행하여야 할 사도직은 참된 그리스도인 생활의 샘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서(요한 4,14 참조) 단체 활동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 사도직의 근원이고 조건이며 그 무엇이든 이를 대신할 수 없다.
개인 사도직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익한 것이지만, 어떤 환경에서는 오로지 개인 사도직만이 적절하고 가능하다. 비록 단체 활동에 협력할 기회와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모든 평신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 사도직에 부름 받았으며 이 사도직을 수행할 의무가 있다.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거룩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생명을 주는 사도직의 형태는 수없이 많다.
개인 사도직의 가장 독특한 형태로서 신자들 안에 살아 계시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이 시대의 가장 적합한 표지는 믿음, 바람, 사랑에서 나오는 평신도 생활 전체의 증거이다. 그러나 어떤 환경에서는 말씀의 사도직이 반드시 필요하며, 말씀의 사도직으로 평신도는 각자 그 처지와 역량에 따라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밝히고 전파하며 이를 충실하게 고백한다.
더 나아가서 평신도는 이 세상의 시민으로서 현세 질서를 이루고 움직이는 일에 협력하며, 가정, 직업, 문화, 사회생활에서 더 높은 행동 원리를 신앙의 빛으로 찾아내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가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시고 성화주이신 하느님의 협력자가 되고 하느님께 찬미를 드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한마디로 평신도사랑으로 살아가며, 할 수 있는 대로 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내어야 한다.
모든 이는 공적 예배기도참회로써 그리고 삶의 노고를 기꺼이 받아들임으로써,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2코린 4,10; 콜로 1,24 참조), 자신을 모든 사람과 결합시켜, 온 세상구원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17. 특수 상황의 개인 사도직

[평신도교령] 17. 교회자유가 심각하게 제한을 받는 지역에서는 개인 사도직이 반드시 필요하고 매우 절실하다. 이 어려운 환경에서 평신도들은 사제들의 임무를 보완하여, 자신의 자유희생하며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교 교리를 가르치며, 신앙생활과 가톨릭 정신을 교육하고, 그들이 성사를 자주 받고 특히 성체 신심을 기르도록 지도하고 있다.1) 거룩한 공의회는 현대에서도 박해 속에서 영웅적인 용기를 지닌 평신도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주시는 하느님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어버이의 애정과 감사의 마음으로 그들을 그러안는다.
가톨릭 신자가 적고 흩어져 사는 지역에서는 개인 사도직의 특수한 분야가 열려 있다. 그런 지역에서는 위에서 말한 이유나 직업 활동에서 생기는 특수한 이유 때문에, 평신도들은 오로지 개인으로서만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어떤 기구나 단체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작은 대화 모임을 가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언제나 교회 공동체의 표지가 참사랑의 증거로 드러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우정과 경험을 나누고, 서로 영적으로 힘을 북돋워 주어, 고립된 생활과 활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더 풍요로운 사도직의 결실을 거둘 수 있다.

18. 단체 사도직의 중요성

[평신도교령] 18.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다양한 생활환경에서 사도직을 수행하도록 부름 받았다. 그러나 인간본성사회적이며, 하느님께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백성으로(1베드 2,5-10 참조) 또 한 몸으로 결합되기를(1코린 12,12 참조) 바라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단체 사도직신자들의 인간 조건과 그리스도인의 요구에 잘 부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친교와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일치단결하여 사도직을 수행한다.2)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가정 공동체는 물론 공동체 사도직의 특성을 지닌 본당 사목구와 교구에서 그리고 스스로 결성한 임의 단체에서 사도들이 되어야 한다.
단체 사도직이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교회 공동체나 다른 분야에서 사도직 자체가 흔히 공동 활동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사실 사도직의 공동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들은 그 회원들을 뒷받침해 주고, 사도직을 위하여 회원을 양성하며, 그들의 사도직 활동을 준비하고 지도하므로, 개인이 따로 행동하는 것보다 거기서 더욱더 풍요로운 결실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보아, 평신도들의 활동 분야에서, 조직적인 단체 사도직강화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그것은 긴밀한 협력만이 현대 사도직의 모든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그 선익을 확고히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3) 그 일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 사도직지향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사고와 사회적 조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흔히 여론과 사회 제도의 압력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것이다.

19. 단체 사도직 형태의 다양성

[평신도교령] 19. 사도직 단체들은 매우 다양하다.4) 어떤 단체는 교회 사도직의 일반적인 목적을 추구하고, 어떤 단체는 특별히 복음화성화를 그 목적으로 삼고, 어떤 단체는 현세 질서의 그리스도화를 그 목적으로 추구하며, 어떤 단체는 특히 자선 활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언한다.
이러한 단체들 가운데 회원의 실생활과 신앙의 더욱 긴밀한 일치를 도와주고 북돋워 주는 단체들을 특별히 중시하여야 한다. 단체들은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 완수에 봉사하여야 한다. 사도직의 힘은 그 단체가 교회의 목적과 일치하고 회원 각자와 그 단체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복음 정신을 갖추는 데 달려 있다.
교회 사명의 보편적 성격을 사회 제도의 진보와 현대 사회의 급변과 함께 살펴보면, 가톨릭 신자들의 사도직 활동도 국제 분야에서 더더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여러 단체와 그 회원들이 국제적으로 더욱 긴밀히 결합될 때에, 국제 가톨릭 단체들은 그 목적을 더 쉽게 달성할 것이다.
교회 권위와 마땅한 관계를 유지한다면,5) 평신도들은 단체를 결성하고6) 운영하며 단체에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힘의 분산을 막아야 한다. 충분한 이유도 없이 새로운 단체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무익한 단체나 낡은 방법을 고수할 때에 힘이 분산되는 것이다. 또 다른 나라에서 시작된 사도직 형태를 분별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하지는 않다.7)

20. 가톨릭 운동

[평신도교령] 20. 수십년 전부터 여러 나라에서 평신도들이 날로 더욱 열심히 사도직에 헌신하며 결성한 여러 가지 형태의 운동과 단체는 교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된 사도직 목적을 추구해 왔고 또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단체나 좀 더 오래 된 유사한 단체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주목하여야 할 것은 ‘가톨릭 운동’이다. 이 운동은 서로 다른 활동 방식을 따르면서도 그리스도 왕국에 풍요로운 결실을 가져다주었으며, 여러 교황들과 수많은 주교들이 이를 마땅히 권장하며 추진하고 ‘가톨릭 운동’이라는 이름을 부여하였다. 이 운동은 흔히 교계 사도직에 대한 평신도들의 협력이라고 일컬어졌다.8)
이러한 형태의 사도직은 ‘가톨릭 운동’이라는 이름을 가졌거나 달리 불리거나, 현대의 귀중한 사도직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가) 이러한 조직의 직접 목적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며, 그들의 양심을 그리스도교적으로 형성하고, 다양한 공동체환경복음의 정신을 불어넣는 교회사도직 목적이다.
나) 교계와 그 나름대로 협력하는 평신도들은 자기 경험을 살려 책임지고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며, 교회사목 활동이 전개되어야 할 조건을 연구하고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천하여야 한다.
다) 평신도들은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되어 행동함으로써 교회 공동체를 더 적절하게 드러내고 사도직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한다.
라) 교계 사도직과 직접 협력하여 활동하도록 권유를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헌신한 평신도들은 그 교계의 상급 지도 아래 행동한다. 주교는 이러한 협력 단체를 명시적 위임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 모든 특성을 다 갖추었다고 교계의 판단을 받은 조직들은 여러 지역과 민족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이름을 지니더라도 ‘가톨릭 운동’으로 여겨야 한다.
거룩한 공의회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교회 사도직의 요구에 분명하게 부응하고 있는 이 단체들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이러한 단체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제들과 평신도들은 위에서 말한 특성들을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며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형태의 사도직과 언제나 형제로서 협력하도록 권고한다.

21. 중요한 단체

[평신도교령] 21. 모든 사도직 단체는 올바르게 평가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계가 시대와 장소의 요청에 따라 훌륭한 단체로 인정하고 권장하거나 그 시급한 설립을 결정한 단체를 사제, 수도자, 평신도들은 특별히 중요시하고 각자 자기 역량에 따라 이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런 단체들 가운데서 국제 가톨릭 기구나 단체들은 오늘날 특별히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22. 교회 봉사에 헌신하는 평신도

[평신도교령] 22. 직업적인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영구적이든 일시적이든 어떤 단체의 봉사나 그 활동에 헌신하는 평신도들은 독신이든 기혼이든 교회 안에서 특별한 영예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국가와 국제 영역에서 특히 가톨릭 선교 공동체와 신생 교회에서 사도직 단체와 그 활동에 봉사하는 평신도의 수가 날로 늘어 간다는 사실은 교회의 커다란 기쁨이다.
교회의 사목자들은 이러한 평신도들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활 조건이 정의평등사랑의 요구에 최대한 합치하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특히 그들과 그 가족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한 교육과 영적 위안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돌보아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