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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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1. 교육을 받을 보편 권리와 그 개념

[그리스도인교육선언] 1. 어떠한 인종, 신분, 연령이든 모든 사람은 인간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교육을 받을 양도할 수 없는 권리,5) 곧 자신의 목적에 부응하는 교육,6) 자신의 재능과 성별, 조상들의 전통과 문화에 알맞은 교육, 또한 동시에 진정한 지상의 평화와 일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민족들과 형제적 교류를 이루는 열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참교육은 인간의 궁극 목적과 더불어 사회의 선익을 지향하는 인격 형성을 추구한다. 인간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며 어른이 되어 그 사회의 책임을 맡을 것이다.
그러므로 심리학, 교육학, 교수법의 진보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이 그 육체적, 도덕적, 지성적 자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키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점차 더욱 원숙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올바르게 계발하도록, 담대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나이가 들어 감에 따라 긍정적이고 신중한 성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참여를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기술을 잘 배워 인간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공동선의 증진을 위하여 기꺼이 노력하도록 교육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의회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양심으로 도덕 가치들을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격적인 동의로 받아들이며 또한 하느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하도록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한다. 그러므로 공의회는 국민들을 다스리거나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청소년에게서 이 신성한 권리가 결코 박탈되지 않도록 배려하기를 간곡히 요청한다. 그리고 교회의 자녀들은 교육의 모든 분야에서 아낌없는 마음으로 일하도록, 특히 교육과 훈련의 적절한 혜택을 전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더욱 신속히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권고한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