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헌장] 43.
공의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천상 국가와 지상 국가의 시민으로서
복음의 정신에 따라 현세의 자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자 노력하도록 권고한다. 여기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고 앞으로 올 도성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13) 그 때문에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그는 바로
신앙을 통하여 각자 부름 받은 그 소명에 따라 현세 의무를 더더욱 이행하여야14)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또 이와는 반대로,
종교 생활이란 다만 혼자서 하는
예배 행위와 어떤
도덕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뿐이라고 여겨, 현세 활동은
종교 생활과 전혀 다르다는 듯이 스스로 현세 활동에 몰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똑같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들이
고백하는
신앙 사이의 저 괴리는 현대의 중대한 오류로 여겨야 한다. 이러한 추문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격렬히 비난하였고15) 더 더욱이나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대한 벌로 경고하셨다.16) 따라서 한편으로
직업적
사회적 활동과 다른 한편으로
종교 생활을 서로 부당하게 대립시켜서는 안 된다. 자기의 현세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웃은 물론 바로
하느님에 대한 자기 의무를 소홀히 하고 또 자신의
영원한
구원을 위험에 빠트린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목수 일을 하셨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인간적,
가정적,
직업적, 학문적 또는 기술적 노력을
종교적 가치와 결부시켜 활력에 찬 하나의 종합을 이루어 자기의 온갖 현세 활동을 기꺼이 수행할 수 있다. 그
종교적 가치의 드높은 질서 아래에서 모든 것은
하느님의
영광을
지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