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매체교령] 17.
사회 매체 특유의 기술을 모르거나, 참으로 막대한 그 비용이 없어,
구원의 말씀이 막혀 있거나 얽매여 있는 것을
교회의 자녀들이 수수방관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공의회는
진리를 전파하고 옹호하며
인간 사회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삼는
가톨릭계 신문, 정기 간행물, 영화 사업, 라디오와 텔레비전 방송국을 유지하고 후원하여야 할 의무가
신자들에게 지워져 있음을 상기시킨다. 또한 동시에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큰 힘을 가진 단체나 개인은 진정한 문화와
사도직에 이바지하는
사회 매체들을 자신의 힘과 경험으로 기꺼이 너그럽게 뒷받침하여 주도록 간곡히 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