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교회교령] 27. 위의 원칙을 전제로,
가톨릭 교회에서 갈라진 선의의
동방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요청하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다면, 그들에게
고해성사,
성체성사,
병자성사를 수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가톨릭
신자들도, 긴급한 때나 진정 영적으로 유익할 때 그리고 가톨릭
사제를
만나기가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에는,
성사가 유효하게 거행되는
동방 교회의 비가톨릭 교역자에게 이
성사들을 요청할 수 있다.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