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검색 (목차 또는 내용) 검색
오늘의 검색어 :   전례헌장 ,   32 ,   계시헌장 ,   교회헌장 ,   사목헌장 ,   71 ,   가난 ,   계시 ,   기쁨과 희망 ,   81
교회 교리서

8. 기도의 일치

[일치교령] 8. 이러한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모든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구세주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친히 성부께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요한 17,21) 하시며 열렬히 간청하신 그 기도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바치려고 자주 모이는 것은 가톨릭 신자들에게 익숙한 일이다.
“일치를 위한” 기도나 일치 운동을 위한 모임과 같이 특수한 상황에서 가톨릭 신자들이 갈라진 형제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허용될 뿐 아니라 오히려 바람직한 일이다. 이와 같은 공동 기도는 분명 일치의 은총을 얻는 참으로 효과적인 방법이며, 가톨릭 신자들과 갈라진 형제들을 지금까지 결합시켜 온 유대의 진정한 표지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마태 18,20).
그러나 성사 교류를 그리스도인들의 일치 회복을 위하여 분별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성사 교류는 특히 두 가지 원칙, 곧 교회 일치의 표명과 은총 수단의 참여에 달려 있다. 일치의 표명은 흔히 성사 교류를 금지한다. 은총의 배려는 때때로 성사 교류를 권장한다. 구체적인 교류 방법에 대해서는, 주교회의가 고유 정관의 규범에 따라 달리 제정하거나 성좌에서 달리 제정하지 않으면, 지역 주교의 권위시간과 장소와 사람의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