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공의회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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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교리서

23. 장상 협의회

[수도 생활 교령] 23. 성좌에서 설립한 상급 장상 협의회나 평의회가 각 단체의 목적을 더욱 충만히 성취하고, 교회의 선익에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며, 복음의 일꾼들을 일정한 영역 안에서 더욱 균등하게 배치하고, 수도자들의 공통 문제를 해결하며, 사도직 수행에 관하여 주교회의와 적절히 조정하고 협력하는 데 공헌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협의회들은 재속회를 위해서도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