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교리서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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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편 신앙 고백

교회 교리서
제 1 부 “저는 믿나이다” - “저희는 믿나이다” 제 2 장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하느님 제2절 하느님 계시의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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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신앙의 유산에 대한 해석

전체 교회에 맡겨진 신앙의 유산

84 성전성경에 담긴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은(49) 사도들을 통하여 전체 교회에 맡겨졌다. “거룩한 하느님 백성 전체는 이 유산에 충실하면서, 목자들과 일치하여 꾸준히 사도들의 가르침을 듣고 친교를 맺으며,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항구히 전념한다. 그리하여 전해진 신앙을 고수하고, 실행하며 고백하면서 주교들과 신자들이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50)

교회의 교도권

85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이나 전해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교회의 살아 있는 교도권에만 맡겨져 있다.”(51) 로마 주교베드로의 후계자와 일치를 이루는 주교들에게 맡겨져 있는 것이다.
86 “그렇지만 교도권하느님의 말씀 위에 있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봉사한다. 이 권한은 전해진 것만을 가르치며, 하느님의 명령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경건히 듣고 거룩히 보존하고 충실히 해석한다. 그리고 교도권은 하느님에게서 계시되어 믿어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모든 것을 이 유일한 신앙의 유산에서 얻어 낸다.”(52)
87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 말을 듣는 이는 내 말을 듣는 사람이다.”(루카 10,16) 하고 말씀하셨다. 신자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여 그들의 목자들이 여러 형태로 주는 가르침과 지도를 온순하게 받아들인다.(53)

신앙의 교의

88 교회교도권교의(敎義)를 정의할 때, 곧 하느님계시에 담긴 진리나 이 진리와 필연적인 관계에 있는 진리들에 관한 번복할 수 없는 신앙의 동의를 그리스도 백성에게 의무적인 형태로 요구할 때, 이는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받은 권위에 근거한다.
89 우리의 영적인 삶과 교의 사이에는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교의는 우리 신앙의 길을 비추는 빛으로서 이 길을 밝혀 주고 확실하게 해 준다. 거꾸로 우리의 삶이 올바르면 우리의 지성과 마음은 개방되어 신앙 교의의 빛을 받게 될 것이다.(54)
90 교의들 사이의 상호 관계와 일관성은 그리스도 신비계시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55) “가톨릭 교회의 여러 진리그리스도교 신앙의 기초와 이루는 관계는 서로 다르므로, 교리를 비교할 때에는 진리의 서열 또는 ‘위계’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56)

초자연적 신앙 감각

91 모든 신자계시진리의 이해와 전달에 참여한다. 그들은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요한 16,13) 가르쳐 주시는 성령기름부음을 받았다.(57)
92 “……신자 전체는 믿음에서 오류를 범할 수 없으며, ‘주교부터 마지막 평신도에 이르기까지’ 신앙도덕에 관하여 보편적인 동의를 보일 때에, 온 백성의 초자연적 신앙 감각의 중개로 이 고유한 특성을 드러낸다.”(58)
93 “실제로 진리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고 지탱하여 주시는 저 신앙 감각으로, 하느님의 백성은 거룩한 교도권인도를 받는……‘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해진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올바른 판단으로 그 믿음을 더욱 깊이 깨닫고 그 믿음을 실생활에서 더욱 충만히 적용한다.”(59)

신앙 이해의 발전

94 성령의 도우심으로, 신앙 유산의 실재에 대한 이해와 그 언어에 대한 이해는 교회의 삶에서 발전할 수 있다.
- “마음 깊이 그것을 새겨 간직하는 신자들의 명상과 공부”(60) 를 통하여; 특히 “계시 진리의 깊은 이해는……신학적 탐구로 이루어진다.”(61)
- “영적인 것들에 대한 좀 더 깊은 인식”(62) 을 통해 쌓이는 신자들의 경험으로; “하느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읽는 사람과 함께 성장한다.”(63)
- “주교직 계승을 통해 확고한 진리은사를 받은 이들의 설교(64) 를 통하여 그 이해가 깊어진다.
95 “그러므로 성전성경교회 교도직은 하느님의 지극히 지혜로우신 계획에 따라 각기 독립되어 존립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으며 또한 셋 모두 함께 고유한 방식대로 성령의 활동 아래 영혼구원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이 명백하다.”(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