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47 세월이 흐르는 동안,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이
권한을 행사하는 구체적인 형태는 많이 변했다. 처음 수 세기 동안은 세례를 받은 뒤에 특수한
대죄(예를 들어
우상 숭배, 살인 또는 간통죄)를 지은 경우의
화해는 매우 엄중한 징계를 거쳐야 했다. 이에 따라,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를 받기 전에, 흔히 여러 해 동안, 공적인
보속을 해야만 했다. (몇몇
대죄에만 해당되던) 이러한 ‘참회자 부류’에 속하는 것이 허용되는 일이 드물었고, 어떤 지방에서는 일생에 단 한 번만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7세기에 동방
수도회의 전통에서 영감을 얻은
아일랜드의
선교사들이 이른바 ‘사적인’
속죄의 절차를
유럽 대륙에 전하였다. 이는
교회와
화해를 하기 전에 오랫동안 공적인
속죄 행위를 요구하던 종전의 관행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로부터 이
성사는
참회하는 사람과
사제 사이에서 비밀리에 행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관행은 반복의 가능성을 허용하는 것이었으며, 이
성사를 정기적으로 자주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이는 한 번의
성사 거행으로
대죄와
소죄를 한 번에 용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교회는 대체로 이러한 형태의
고해성사를 오늘날까지 행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