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 “종교 문제에서 자기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하도록 강요받지 않아야 하고, 또한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혼자서나 단체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자기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데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30) 이 권리는 인격 자체의
본성에 근거하는 것이며,
인간은 인격의 존엄성에 따라
세속의 질서를
초월하는
하느님의
진리에
자유롭게 따르게 된다.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에 따라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자유의 권리를 지닌다.”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