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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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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6절 여섯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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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을 거스르는 죄

2351 방탕은 성애(性愛)의 쾌락을 무질서하게 원하고 그것에 문란하게 탐닉하는 것이다. 성적 쾌락은, 부부 일치와 자녀 출산이라는 그 궁극 목적에서 벗어나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될 때, 도덕적 문란이 된다.
2352 자위행위는 성적 만족을 얻고자 생식기를 일부러 자극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항구한 전통에 따라, 교회교도권신자들의 도덕의식은 자위행위를 본질적으로 몹시 무질서한 행위임을 의심 없이 견지하고 있다.” “행위에 따르는 동기 자체가 어떠하든, 부부의 정상적 관계를 벗어나서, 성기능을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럴 때에는 “도덕 질서가 요구하는, 곧 참된 사랑의 맥락에서 상호 증여와 인간 출산의 완전한 의미를 실현시키는”(101) 성관계 밖에서 성적 쾌락이 추구되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바른 판단력을 키워 주고 사목 활동을 잘 하려면, 미숙한 정서, 습관의 힘, 불안 상태나 다른 심리적 사회적 요인들을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그러한 요인들은 도덕적 책임을 줄이거나 어쩌면 거의 없앨 수 있다.
2353 사음(邪淫)은 혼인하지 않은 남녀의 육체 결합이다. 이는 인간의 품위에, 그리고 본래 부부의 선익과 자녀 출산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성의 품위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뿐 아니라 젊은이들을 타락하게 하는 매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
2354 포르노(phornography)는 일부러 제삼자들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사생활의 성행위를 실제로 또는 모방하여 옮겨 놓은 것이다. 상대방에게 은밀하게 자기를 선물로 내어 주는 부부 행위를 왜곡하므로, 포르노는 정결을 모독하는 것이다. 또한 포르노는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배우, 상인, 대중)의 품위를 크게 해친다. 이들 각자가 다른 사람에게 원초적 쾌락과 불의한 이익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포르노는 이에 관련되는 모든 사람을 가상적인 환상의 세계에 빠지게 한다. 이것은 중죄이다. 당국은 포르노물의 제작과 배포를 막아야 한다.
2355 매매춘은 몸 파는 사람을 성적 쾌락의 도구로 전락시켜 그 사람의 품위를 해친다. 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자신에게 중죄를 짓는 것이다. 그는 세례로 약속한 정결을 깨뜨리고, 성령의 궁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이다.(102) 매매춘은 사회적 재앙이다. 이 재앙의 피해자는 보통 여자들이지만, 남자나 어린이 또는 청소년일 수도 있다(이 마지막의 두 경우에는, 그 죄가 악한 표양으로 곱절로 늘어난다). 매매춘에 몸을 맡기는 것은 언제나 중죄가 되지만, 빈곤과 협박과 또는 사회적 압력이 가해질 때 그 죄에 대한 책임은 줄어들 수 있다.
2356 강간은 강제로 침입하여 폭력으로 어떤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이는 정의사랑을 해친다. 강간은 존중받을 권리, 자유를 누릴 권리, 그리고 신체적 도덕적 온전성에 대한 권리에 극심한 상처를 입힌다. 강간은 피해자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을 피해를 입힌다. 이는 언제나 본질적으로 악한 행위이다. 가까운 친척이 저지르는 강간(예를 들면, 근친상간)이나 교육자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저지르는 강간은 더욱 큰 해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