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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편 그리스도인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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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부 십 계 명 제 2 장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제6절 여섯째 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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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존엄성에 대한 다른 죄들

2387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여, 여러 해 동안 부부 생활을 해 온 한 여자 또는 여러 여자를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사람의 비극을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나 일부다처제는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부부의 일치에 위배된다. 일부다처제는 “혼인 안에서 온전하고 그러기에 특유하며 배타적인 사랑과 함께 자신을 내어 주는 남자와 여자의 동등한 품위에 위배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계시하느님의 계획을 정면으로 부정한다.”(140) 전에 여러 아내를 가졌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한때 그의 부인이었던 여인들과 그의 자녀들에 대한 의무를 마땅히 지켜야 할 중대한 책임이 있다.
2388 근친상간은 혼인이 금지되어 있는 촌수의 친척이나 인척들 사이의 육체관계로써 이루어진다.(141) 바오로 사도는 특히 이러한 중죄를 비난한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불륜이 저질러진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교인들에게서도 볼 수 없는 그런 불륜입니다. 곧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산다는 것입니다.……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 그 육체는 파멸하게 하는 것입니다”(1코린 5,1.3-5). 근친상간은 가족 관계를 타락시키고 동물과 같은 삶을 살게 한다.
2389 자신들의 보호에 맡겨진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어른들이 저지르는 성적 악행은 근친상간과 결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의 죄는, 그 자체로, 일생을 두고 상처를 간직하게 될 젊은이의 육체와 정신 전체를 짓밟는 악행이며, 또한 교육적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죄는 배가된다.
2390 남녀가 성관계를 포함하는 자기들의 관계에 법적이고 공적인 형태를 부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이는 자유 결합이다.
‘자유 결합’이라는 말은 기만적이다. 두 사람이 서로 상대에게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며, 이렇게 신뢰가 결핍된 동거가 상대나 자신이나 미래에 무슨 뜻이 있겠는가-
내연의 관계라는 이 표현에는 여러 가지의 상황이 포함된다. 축첩(蓄妾), 혼인 그 자체에 대한 거부, 장기적인 약속을 할 수 없는 무능력 등이 그러한 예이다.(142)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혼인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것이며, 가정이라는 개념까지도 파괴하고, 신의를 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황들은 자연법에도 어긋난다. 성행위는 오로지 혼인 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혼인 생활 외의 성행위는 언제나 중죄이며 성체를 모시지 못하게 한다.
2391 오늘날 혼인할 의향이 있을 때 ‘실험해 볼 권리’(시험 결혼)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처럼 미숙한 성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결심이 아무리 단호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합은 남녀의 인간관계에 진실성과 성실성을 보장해 줄 수 없으며, 특히 엉뚱한 행동과 일시적 기분에서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없다.”(143) 육체적 결합은 남녀 사이에 결정적인 생활 공동체가 형성되었을 때 비로소 도덕적으로 정당한 것이 된다. 인간사랑은 ‘실험’을 용납하지 않는다. 사랑은 서로 자신을 결정적으로 완전히 내어 주는 헌신을 요구한다.(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