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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인쇄

한자 私有財産
영어 private property
독일어 Privateigentum
[관련단어] 재산권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으로부터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 이 재화를 인간이 지배하는 것을 소유라 부르고,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사유(私有)라고 부르며, 사회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유(共有)라 한다. 사유재산이란 사유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사유재산은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생기며, 사유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역사적인 산물이다. 인간이 채취 · 수렵 · 어로를 생활수단으로 삼던 시기에는 소유라는 것이 없었다. 그 후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의식주를 찾아 헤매던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지역에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은 생산한 곡식을 저장해 두거나 가축을 공동으로 사육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로소 소유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소유형태는 아직 사유의 형태가 아니라 공유의 형태를 띤다. 생산력의 발전이 더욱 진전하게 되면 한 사람의 노동 중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고도 남는 부분이 생길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때 비로소 한 개인이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으로 재화를 점유하는 사유의 형태가 발생한다.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원시 공동체 사회는 점차 붕괴되고 고대 노예제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노예제 사회에서 귀족의 사유 재산은 노예 노동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노예조차도 귀족의 사유재산이 된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에서도 아직까지 원시 공동체의 공유형태가 목초지나 삼림 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 뒤 중세 봉건제를 지나 근대 자본제 사회에 이르게 되면, 사유재산은 광범한 것으로 된다. 근대적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가진 자의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가 허용되며,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회의 법체계에서 근간(根幹)을 이루게 된다. 즉 헌법에 의해 사유재산은 보호되고, 만일 이것이 침해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가하고,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도 사회성이 있으며 만민을 위하여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재화는 정의사랑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어머니와 교사, 43)고 말하고 있다. (⇒) 재산권

   [참고문헌] 요한 23세, 어머니와 교사, 1961 /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1967 / 사회정의, 가톨릭출판사, 1976 / 사목헌장 71항.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