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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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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私有財産
영어
private property
독일어
Privateigentum
[관련단어]
재산권
인간은 살아가기 위해
자연
으로부터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 이 재화를
인간
이 지배하는 것을 소유라 부르고, 한 개인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사유(私有)라고 부르며,
사회
구성원이 공동으로 소유할 때 공유(共有)라 한다. 사유재산이란 사유의 대상이 되는 재화를 말한다. 사유재산은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생기며, 사유는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나타난
역사
적인 산물이다.
인간
이 채취 · 수렵 · 어로를 생활수단으로 삼던
시기
에는 소유라는 것이 없었다. 그 후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의식주를 찾아 헤매던 유랑생활을 청산하고 일정한 지역에 정착생활을 시작하면서
인간
은 생산한 곡식을 저장해 두거나 가축을 공동으로 사육하게 되는데 이때에 비로소 소유라는 것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때의 소유형태는 아직 사유의 형태가 아니라 공유의 형태를 띤다. 생산력의 발전이 더욱 진전하게 되면 한 사람의
노동
중에서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게 필요한 만큼의 재화를 생산하고도 남는 부분이 생길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때 비로소 한 개인이
사회
의 다른 구성원에 대해 배타적으로 재화를 점유하는 사유의 형태가 발생한다. 사유의 발생과 더불어 원시
공동체
사회
는 점차 붕괴되고 고대 노예제사회로 이행하게 된다. 노예제
사회
에서 귀족의 사유 재산은 노예
노동
을 기반으로 형성되며, 노예조차도 귀족의 사유재산이 된다. 그러나 노예제
사회
에서도 아직까지 원시
공동체
의 공유형태가 목초지나 삼림 등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그 뒤 중세 봉건제를 지나 근대 자본제
사회
에 이르게 되면, 사유재산은 광범한 것으로 된다. 근대적인 사유재산은 소유권을 가진 자의 소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지배가 허용되며, 사유재산의 보호는
사회
의 법체계에서 근간(根幹)을 이루게 된다. 즉 헌법에 의해 사유재산은 보호되고, 만일 이것이 침해받을 경우 형법에 따라 형벌을 가하고, 민법에 의거하여 손해
배상
하도록 되어 있다.
가톨릭
교회
는 사유재산의 불가침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유재산도
사회
성이 있으며 만민을 위하여
하느님
께서 창조하신 그 재화는
정의
와
사랑
의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흘러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어머니와 교사, 43)고 말하고 있다. (⇒)
재산권
[참고문헌]
요한 23세
, 어머니와 교사, 1961 /
바오로 6세
, 민족들의 발전촉진에 관한
회칙
, 1967 /
사회
정의, 가톨릭출판사, 1976 /
사목
헌장 71항.
출처 : [가톨릭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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