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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제도◆ 인쇄

한자 敎階制度
라틴어 hierarchia
영어 hierarchy

   원래 이 말은 하느님의 정하심에 따라 각기 소임을 맡은 9개의 천사군(天使群)을 의미했으나 교부시대(敎父時代)로부터 각 품계(品階)에 임명된 성직자 전체를 가리키게 되었으며 넓게는 성직자 및 평신도를 포함하는 교회조직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가톨릭 교회에서 이 교계제도는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체제의 기본이며 신품권(神品權, ordo)에 의한 것과 재치권(裁治權, jurisdictio)에 의한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신품권에 의한 교계제도는 미사 집전과 관련되는 주교, 사제, 부제의 세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치권에 의한 것은 교회의 사명을 다하기 위한 입법, 사법, 행정권과 관련되는 것으로 교황주교권한을 말한다. 이러한 재치권사제부제들에게도 부분적으로 위임될 수 있고, 그 때문에 교회교계제도는 모든 계층의 성직자들을 다 포함한다. 즉 교계제도는 주님의 뜻에 따른 교회조직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질서인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에 관하여 "교회란 하느님 나라봉사하는 데 있어 교계적 질서 안에 살고 있는 하느님의 새 백성들을 말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교령>에는 교계제도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평신도 사도직을 촉진하여 원리와 영적(靈的)도움을 제공하고, 교회공동선(共同善)에 유익하도록 사도직의 실천을 질서지어 주며 교의(敎義)와 질서가 보존되도록 배려하는 것은 주교들의 임무이다." "평신도 사도직의 어떤 형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교가 공인해 준다." "또한 교회공동선이 요구할 때에는 교회권위자가 직접적으로 영적 목적을 택하여 특별히 추진시키며, 특별한 책임을 지는 수도 있다. 이렇게 주교환경에 따라서 여러가지 모양으로 사도직을 질서지어 주며 어떤 형태의 사도적 활동을 자기 교유의 사도적 임무와 밀접히 결합시킨다. 그러나 쌍방의 고유한 성격과 차이점을 보존해야 하며 따라서 평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주교의 이같은 행위를 여러 교회 공문서에서 '위임'이라고 부른다." "마침내 주교는 모름지기 사목자들의 임무와 관계가 깊은 특정 임무까지도 평신도들에게 위임한다. 예를들면 그리스도교 교리의 설명, 일정한 전례행위, 사목상의 일 등이다. 이렇게 위임받은 임무 수행에 있어서 평신도는 교회 장상의 지도 밑에 온전히 종속되어 있다"(제5장 24절).

   [참고문헌] Wernz-Vidal, De personis, Roma 1923 / K. Eubel, Hierarchia Catholica, v. 3, 1913-1923 / L. Leminens, Hierarchia Latina Orientis, 1924.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