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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전대사◆ 인쇄

라틴어 Indulgentia plenaria in articulo mortis
[관련단어] 대사 

   임종시 얻게 되는 전대사. 교회는 병자에게 병자의 성사[病者聖事]를 주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보다 완전하고 확실한 통회정화(淨化)의 기회를 주고자 한다. 즉 하나의 새로운 속죄방법을 제공하는데, 이것이 임종 전대사이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교황은 임종 전대사를 부여하는 전권을 주교에게 주고, 주교는 다시 병자의 성사를 주는 사제에게 전권을 준다. 전대사를 받은 병자는 사죄받은 죄의 잠벌까지 면하게 된다. 즉 연옥에서 치러야 할 잠벌(暫罰)까지 면하여 연옥(煉獄)에서의 정화 없이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임종 전대사를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조건은 전대사를 받을 의향이 있는 자로서 죽음하느님섭리 안에서 순명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고해성사를 받고 성체를 영하고 예수 성명을 입으로나 마음으로 부름 등이다. 만일 고해성사영성체가 불가능하면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수 성명(聖名)만을 불러도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대사를 받는 자의 내적인 태도로, 내적인 수용능력의 정도에 따라 정화의 실제상의 정도가 결정된다. 임종 전대사는 일반적으로 병자의 성사 끝에 사제가 주지만 사제가 없을 때에도 교황 은사(敎皇恩赦)를 방사(放赦)한 성물(聖物)을 지니거나 적당한 곳에 모신 자가 그것에 친구(親口)하고 예수 성명을 부름으로서도 가능하다. 또한 임종 전대사가 방사된 십자고상(十字苦像)만으로도 가능하다. 포교지방에서는 사제들이 이를 방사할 수 있는 관면이 주어져 있다. (⇒) 대사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