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
서울대교구
가톨릭정보
뉴스
가톨릭갤러리
자료실
게시판
클럽
메일
로그인
미니캡슐
성경쓰기
쪽 지
전용게시판
메 일
MyGoodnews
클 럽
성경
BIBLE
성경읽기
구약성경
신약성경
NAB
구약성서
신약성서
200주년기념성서
성경쓰기
매일성경쓰기
개인성경쓰기
NAB쓰기
클럽성경쓰기
함께성경쓰기
통계보기
성경정보
성경 검색
성경-성서-NAB 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커뮤니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성경 묻고답하기
성경 자료실
My 성경 책갈피
성인
SAINT
성인소개
오늘의 성인
내일의 성인
103위 성인
복자 124위
성인정보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HOLYPLACE
성지소개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지순례
천주교 서울 순례길 안내
기도문
성가
CHANT
가톨릭 성가음악
성가 정의
교회음악사
전례속의 성가
반주악기
성가대운영
성가마당
링크사이트
성가음원
가톨릭 성가 검색
시편 성가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기타
성가자료
악보
전례음악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대 영상 모음
성가게시판
공지사항
게시판
가톨릭길라잡이
DICTIONARY
사전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 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본
교리자료실
교회법
교회법전
교회법자료실
문헌
바티칸 공의회 문헌
소리광장
GOODNEWS AUDIO
플레이리스트
매일미사
성무일도
주보
성경
기도문
성가
소리도서
MY
담기리스트
미사/기도서
MASS / PRAYER
매일미사
오늘의 미사
오늘의 강론
전례력으로 찾기
미사통상문
우리들의 묵상 | 체험
전례 | 미사
소리매일미사
성무일도
성무일도
기도서
주요기도
성월기도
호칭기도
여러가지기도
고해성사
묵주기도
십자가의 길
위령기도
공소예절
성무예절서
가정기도 길잡이(new)
7성사
성사
세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혼인성사
병자성사
성품성사
준성사
FAQ
묻고답하기
주보
WEEKLY
주보 안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검색
통합 검색
성경
성경읽기
성경검색
성경비교
4대복음서 대조
성서해설(공동번역)
성경 자료실
성경 묻고답하기
말씀나누기
성경쓰기 느낌나누기
My 성경 책갈피
성경쓰기
성인
오늘의 성인
성인 목록
성인 앨범
성인 자료실
성지
성지/사적지 목록
성지/사적지 앨범
성지/사적지 자료실
성지/사적지 게시판
성가
가톨릭 성가음악
가톨릭 성가 검색
악보감상실
전례음악자료실
CCM 생활성가
그레고리안 성가
기타 성가
공지사항
화답송/복음환호송
성가 게시판
시편 성가
가톨릭길라잡이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가톨릭 교리서
가톨릭 교리서 요약
교회법
바티칸공의회문헌
소리광장
플레이리스트
소리도서
담기
미사/기도서
매일미사
성무일도
가톨릭기도서
7성사
주보
전국 주보
전례 주일별 주보
교구별 주보
주보 통합검색
가톨릭사전
모든 사전
가톨릭대사전
전례사전
천주교 용어사전
천주교 용어자료집
검색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파]
[하]
[전체]
※ 단어, 외국어, 관련어, 문장으로 검색하세요.
예)부활,사순 시기, liturgy, Missa, 천사와 악마, 종부성사, 그리스도의 탄생,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 등
◆주교◆
인쇄
한자
主敎
라틴어
episcopus
영어
bishop
1.
정의
:
하느님
의 제정하심에 따라
성령
을 받아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 즉
감목
(監牧)은 교회 안에서 세워진
목자
들로서
교리
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
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봉사자
들이다(교회법 375조 ①).
2. 명칭 :
신약성서
에 주교를 일컫는 대표적인 단어로 그리스어 프레스비테로스(presbuteros)와 에피스코포스(episkopos)이며 공동번역에서는 ‘원로’(장로)와 ‘감독자’로 각각 번역되어 있다(디도 1:5-9 참조) epischopos(라틴어로 episcopus)는 ‘감독하는 자’, ‘관리자’, ‘지도자’ 등을 의미하며 그러한 직책을 가진
세속
의 공직자를 지칭하는 용어였는데 초대 교회에서 ‘사도의 후계자’들을 뜻하는 용어로 채용되었다. presbuteros(라틴어 presbyter)는 유태인
공동체
의 집단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였으며,
그리스도교
로
개종
한 유태인들이 그들의 새로운 산앙공동체의 집단 지도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이는 초대 교회에서 ‘사도의 후계자’를 뜻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2세기말부터 ‘사도의 후계자의 보조자’를 뜻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사제(司祭)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초대 교회에서는 주교를 파파(papa)라고도 불렀다. 이는 ‘아버지’라는 뜻을 지닌
라틴어
에서 유래한 말이며 원래 ‘사도의 후계자’와 자치
수도원
의
원장
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으나 5세기 이래
베드로
의 후계자인 교황만을 지칭하는 용어로 한정되었다. 이밖에 주교를 가리키는 용어로는 ‘윗자리에서 지도하는 자’(antistites, praesules, principes, praepositi), ‘사제들 중 최상급자’(sacerdotes primi ordinis, summi sacerdotes, sacerdos Magnus), ‘다리 놓는 자’(pontifices),
목자
(pastores), ‘가르치는 자’(doctores) 등이 있다.
처음에는 집단 지도체제였던 교회가 2세기부터 단일 지도체제로 되었는데 이때부터 사도의 후계자로서 지역단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를 에피스코푸스(eposcopus)라고 부르는 것이 정식 호칭이 되었고, 마침내
교회법전
의 공식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이를 일본에서는
사교
(司敎), 중국과 한국에서는 주교 또는
감목
이라 한다. ‘감독하는
목자
’ 또는 ‘감목이며
목자
’라는 뜻을 지닌
감목
은 에피스코푸스를 적절히 번역한 단어이다. 이는
마테오 리치
신부
시대(1600년경) 이후 중국과 한국에서 사용되어 왔으나 한국에서는 1960년 이후 사용례가 줄어들고 있다. 한편 ‘주교’라는 용어는 한국에서 약 400년간 사용해 왔으나 에피스코푸스를 나타내기에 부적합한 말이다.
3. 사도들의 후계자 선정 :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맡기신 사명은
세상
종말까지 지속될 것이다(마태 28:20). 그러기에 사도들은 자기들의 후계자를 선정하고 후계자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다(교회헌장 20). 사도들의 사명을 계승하여 수행한 여러 직무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집사와 원로와
감독
이다. 집사(diaconos)는 ‘부제’(副祭)라고도 불리며 교회의 살림을 맡아보도록 사도들의
안수
를 받아 선정된 사람의 직책을 후대에 계승한 것이다(사도 6:1-6). 원로와
감독
은 지역교회를 지도하도록 사도들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이다(사도 14:22, 15:2, 20:17, 1디모 4:14, 5:17,
디도
1:5, 1베드 5:1, 1요한 1:1).
성서
에서 집사는 원로와
감독
에 대하여 분명히 구별되나 원로와
감독
상호간의 구별은 뚜렷하지 않다. 즉
바울로
는 원로들에게 고별 연설을 하면서 그들을
감독
들이라 부르고(사도 20:17- 35),
디도
에게 원로를 선정하라고 명하면서
감독
의 자격 요건을 말하고 있다(디도 1:5-9). 더욱이 모든
성도
와
감독
과
부제
에게
인사
하면서 원로에 대한 언급이 없고(필립 1:1),
감독
의 자격을 설명하고 나서(1디모 3:1-7) 원로에 대한 언급없이
부제
의 자격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1디모 3:18-13).
4. 원로(장로)와
감독
: 그러나 원로와
감독
이
동의
어(同義語)인 것은 아니다. 유태인 출신의 그리스도 교인
공동체
에는
유태교
전통에 따라
장로
들이 집단적으로 교회를 지도한 반면,
이교
도 출신의 그리스도 교인
공동체
에는 그리스 ·
로마
적 제도의 영향으로
감독
들이 단일 지도체제로 교회를 이끌어 나갔다. 당시의
관습
상 일반적으로
장로
는 신분을 가리키고
감독
은 직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장로
의 신분으로서
감독
의 직책을 가질 수 있었다(1디모 1:17). 사도들과 사도의 보조자들은 지역교회에서
신앙
깊고 덕망 있는
신자
들을
장로
로 뽑았고
장로
들 중 학덕이 뛰어난 사람에게 그곳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직을 맡겼다. 1세기 후반에 사도들과 그 직제자들이 별세하기 시작하면서
장로
단의 단장격인
감독
의
권위
가 커지고 마침내 이들이 사도들의 사목직을 계승하게 되었다.
5.
성령
과
안수
:
감독
과
장로
와
부제
는 민중에 의하여 선출되기도 하고(사도 6:3) 사도들이나 그 후계자들이 임명하기도 하였지만(디도 1:15), 언제나
성령
의
은총
을 주는
안수
로써 그 직무를 수여받았고(1디모 1:18, 4:14, 5:22, 2디모 1:6,
디도
1:5),
성령
께서 그들을
감독
으로 세우셔서 당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사도 20:28, 1베드 5:2). 이
안수
의 예식은 단순한
축복
의 뜻만 가진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성령
의
은총
을 주는 것으로 초대 교회에서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 트리엔트
공의회
도
디모테오
후서 1장 6-7절을
신품성사
의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Denz. 1766). 여기서
가톨릭 교회
의
교계제도
가
그리스도교
발전과정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예수
님과 사도들에게서 유래하는 신품권(神品權)을 가진 제도임을 알 수 있다.
6. 사도들과 주교들 : 사도의 후계자인 주교들은 사도들의 모든 직능을 계승하지는 않는다. 사도의 직능 중에는
복음
을 선포하여 교회의 토대를 구축하는 직능과 이 토대 위에서 교회를 사목하는 직무이다. 전자는 사도들 자신의 생애에 한정된 것이나 후자는
세상
종말까지 계승된다. 후자는 즉 사목직은
신앙
교리를
권위
있게 가르치고(1고린 5:15-17, 1디모 3:2,
디도
1:9)
성사
를
집전
하며(1고린 11:33-34, 1디모 2:1-15)
신자
공동체를 다스리는 일이다(1디모 3:5, 2디모 2:14, 4:1-5, 1베드 5:1-14, 교회헌장 20). 한편 주교는 개인적으로 어는 특정 사도의 후계자인 것이 아니다. 주교는 단체로서의
사도단
을 계승하는
주교단
에 속하여 있는 까닭에서만 사도의 계통을 잇는 것이다.
7. 교황과 주교 :
주교직
자체가 하나이요 갈림이 없는 것이 되도록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
를 다른 사도들 위에 두시고 그 안에
신앙
의 일치와 상호 교류의 볼 수 있는 원리와 기초를 마련하셨다(교회헌장 18, 19, 마태 16:18, 에페 2:20 참조). 주께서는
베드로
와 다른 사도들을 하나의
사도단
으로 조직하셨다. 이와 같이
베드로
의 계승자인 교황과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들도 서로 결합되어
주교단
을 이룬다(교회법 330조).
주교단
안에
사도단
이 영구히 존속하므로
주교단
은 단장과 더불어 세계 교회에 대한 최고전권의 주체이다. 그러나 단장 없이는
권한
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단장의
동의
없이는
권한
을 행사할 수 없다(교회헌장 22, 교회법 336조).
8.
주교단
:
주교단
은 신품권과
교도권
과 협의의
사목권
에 있어서
사도단
을 계승한 단체이며 그 안에
사도단
이 존속하므로 전체 교회에 대하여
권한
을 가지고 의무를 진다(교회헌장 22, 주교교령 4, 교회법 336조). 주교는
성사
적
서품
을 받고
주교단
의 단장 및 그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로써
주교단
의 단원이 된다(교회헌장 22, 주교교령 4). 주교는
안수
와
성성
(成聖)의 예절로써
성령
의
은총
을 받고 거룩한
인호
가 박히며
성화
하고 가르치고 다스리는 임무를 받는다(교회헌장 21). 다만 이 임무는 본질적으로
주교단
의 단장 및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다(교회법 375조 ②).
9. 주교의 권리와 의무 : 지역교회의 사목 책임을 맡은 주교는 교황의
권위
밑에서 정상적으로 직접 교회를 돌보는
목자
로서 교도직(敎導職)과
사제직
(司祭職)과 사목직(司牧職)을 수행함으로써 주의 이름으로 자기 양들을 양육한다(주교교령 11). 교도직을 통해서 주교는 만민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하며
성령
의 힘으로 그들을
신앙
에로 불러들이거나 그들의
신앙
을 더욱 굳게 한다. 또 그리스도를 알기에 필요한 모든
진리
를 가르친다. 그리고
하느님
을 현양하고 그로써
영원
한
행복
을 얻도록
하느님
께서 제시하신 길도 가르친다(주교교령 12).
사제직
을 통하여 주교는 담당 지역교회를 상화시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의 의의가 빛나게 한다.
신품성사
의 충만을 지니며
하느님
신비
의 으뜸 관리자이자
전례
생활의
감독
자요
수호자
이다(주교교령 15). 사목직을 통하여 주교는 자기 양들을 알고 양들도
목자
를 알도록 하고 참 아버지로서
사랑
하는 마음으로 양떼를 보살핀다. 이러한 사목적 노력에 있어서
신자
들도 적절히 교회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신비
체 건설에 능동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평신도
들의 의무와 권리를 인정한다(주교교령 16).
10.
교구장 주교
와 명의(名義)주교 : 교구의 사목을 맡고 있는 주교를 교구장주교(episcopus dioecesanus)라고 하고 그 외는
명의주교
(episcopus titularis)라고 한다(교회법 376조). 예를 들면
교황대사
, 부(副)주교, 보좌(補佐)주교는 모두
명의주교
이다.
명의주교
가 생기게 된 것은, 7∼8세기 및 13세기에 중동과 소아시아 및
아프리카
와
스페인
이
이슬람교
도들의 지배아래 들어가자 그곳 주교들이
서방 교회
의 주교들에게 피난가서
보좌주교
가 되는 동시에 광복의 그날을 고대하며 과거의 교구 명칭을 고수한데서 비롯한다. 그 명칭은 후임
보좌주교
들이 계승하여 왔는데 광복의 꿈은
십자군
원정 때 잠시 이루어졌을 뿐이다. 이러한
보좌주교
를 ‘미신자들에 대한 주교’(episcopus in partibus infidelium)라고 불렀으나 교황
레오
13세는 이를 ‘명의주교’로 개칭하였다(1882년). ‘명의’란 지금은 소멸되었으나 과거에
존재
했던 교구의 이름이다. 따라서
명의주교
는 그 명의로 되어 있는 교구에 대하여 아무런 실질적
권한
을 행사할 수 없다. 역대 교황은
명의주교
의 제도를 응용하여 전교지방의
대목구
장(代牧區長, Vicarius Apostolicus), 관리구장(管理區長, Administrator Apostolicus),
교황청
근무의 고위
성직자
,
교황대사
등을 임명하였다.
11. 교구장 계승권이 있는
보좌주교
와 없는
보좌주교
: 계승권이 있는
보좌주교
와 계승권이 없는
보좌주교
는
교구장 주교
를 보필하는
명의주교
란 점에서 같으나 전자는 교구장 계승권을 지니고 후자는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교회법 403조). 계승권이 있는
보좌주교
는
주교좌
의 공석이 있을 때 즉시 교구장주교가 되므로(교회법 409조 ①)
박해
시대에는 계승권이 있는
보좌주교
를 임명해두는 것이 상례였다.
한국
천주교
회 초기의 조선대목구(代牧區) 시대에는 모든 교구장이 계승권이 있는
보좌주교
를 거닌 분들이다. 이와 달리 계승권이 없는
보좌주교
는
주교좌
의 공석이 있어도
관할권
자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새
교구장 주교
가 법적 취임을 할 때까지 전임교구장 재임시에
총대리
나
감목
대리로서 가지고 있었던
권한
만 보존한다. 또 교구장 직무 대행직에 지명되지 않은 계승권이 없는
보좌주교
는 법률상 부여된 자기 권리를 교구장 직무 대행의
권위
아래 행사한다(교회법 409조 ③).
12. 교구과 관구: 유일한
가톨릭 교회
는 다양한 지역 단위 교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 교회
들은 주로 교구이다(교회법 368조). 교구는 주교가
사제단
의 협력을 받아 사목하는
하느님
백성의 일부이다(교회법 369조).
교구장 주교
는 교황의 임명이나 인준을 받은 자로서(교회법 377조 ①). 만 75세 된
교구장 주교
는 사표를 제출한다(교회법 401조 ①). 인접 교구들의 지역적 사정에 따라 공동사목 활동을 증진시키고
교구장 주교
들의 상호결속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일정 지역을 관구로 통합한다(교회법 481조 ①). 관구의 설정, 폐지, 변경은 교회 최상권자의
권한
에 속한다(교회법 481조 ③).
관구장
주교는 담당 관구의
대주교
(Archiepiscopus)요 지휘자이다. 관구 산하 교구들에 대하여
신앙
과 교회의 규율이 정확히 준수되도록
감독
하고 혹시 남용이 있으면 이를 교황에게 보고하는 의무와 관구 관한 주교가 법정 순시를 게을리 하는 경우 이를 대신하는
권한
및 교구장 직무 대행이 법정 기일 안에 선출되지 않을 때 이를 임명하는
권한
을 갖는다. 통상적으로 그 밖의 통할권은 가지지 않는다. 다만 관구 내 모든
성당
에서 그
성당
의 본 교구장처럼
전례
를
집전
할 수 있다(교회법 436조 ①, ③). 총대 주교(Patriarcha)난
수석 주교
(Primas)의 칭호는 라틴 교회에서는 명예 특권 외에는 아무런 통할권도 수반되지 않는다(교회법 438조). (鄭鎭奭)
[참고문헌] K. Rahner, Bishops: Their Status and Function, tr. E. Quinn, London 1974 / H.W. Beyer, epischopos, TWNT Ⅱ, 1935 / F.C. Baur, Uber den Ursprung des Episcopats in der chrislichen Kirche, 1838 / H. Kung, Structure of the Church, 1965 / J. Lecuyer, tudes sur la collegialite episcopale, 1964 /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1981 / 鄭鎭奭, 敎階制度史, 1978.
출처 : [가톨릭대사전]
목록
(구)성경쓰기
미사/기도서
글자크기조절
말씀나누기
성경책갈피
내 교구
주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