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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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문서◆ 인쇄

한자 敎皇文書
라틴어 litterae papales
영어 papal letter

   교황이나 교황청의 공식 문서들을 말한다. 내용면에서 신앙도덕을 가르치기 위한 것과 교회신자들의 통치에 관한 규율적인 것 등으로 나뉘며, 입법자에 따라서 교황이 입법한 문서(文書) 즉 넓은 의미의 ‘Constitutio’와 교황청의 해당기관이 입법한 문서 즉 ‘Decreta’로, 또한 적용범위에 따라서 전세계 교회에 관한 보편적(generales)인 것과 특정인물이나 사건에 관한 개별적(particulares)인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황문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① 교황령(敎皇領, Constitutio) : 극히 중대한 사안(事案)에 대한 교황문서. 교황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문서 중 최고의 권위를 지닌다. ② 교황 자의교서(敎皇自意敎書, motu proprio) : 칙서 다음가는 중대한 사안에 관한 교황문서. 대개의 경우 행정에 관한 문서이다. ③ 교황서한(敎皇書翰, Litterae Apostolicae) : 시성발표나 주교추기경의 서임(叙任), 교구 설정 등 행정에 관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청원에 답하는 문서들이다. ④ 회칙(回勅, Encyclica) : 교리나 규율에 관한 것으로 전 세계교회의 주교나 적어도 상당한 수의 주교교구장에게 보내는 문서. ⑤ 그 외에 강론(Homilia)과 담회(Allocutio)가 있다.

   이를 다시 형식에 따라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대칙서(大勅書, bulla) : 양피지에 장중한 체의 라틴어로 씌어 납도장(드물게는 금 · 은 도장)으로 봉인된다. 대체로 칙서가 이 형식을 갖는다. ② 소칙서(小勅書, breve) : 대칙서 다음가는 장중한 형식의 문서로 양피지나 종이에 라틴어로 씌어 ‘어부의 도장’(교황인장)을 찍어 봉인한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대칙서보다 짧고 단순한 형식의 문서이다. 이 밖에 통상적인 편지형식으로 보통 종이에 보통 글씨체로 쓴 문서(simplices Epistolae vel Litterae)와 편지형식이 아닌 문서로서 교령(Decreta) 등이 있다. 이들 교황문서는 교황청의 다른 법령들과 더불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 발간되는 <성청 공보>(Acta Apostolicae Sedis)에 실린다.
출처 : [가톨릭대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