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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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 敎會法
[참조단어] 법법원교회법전

   교회의 모든 권한그리스도로부터 온다(마태 18,18). 교회그리스도께서 하느님 백성의 선익과 교회신앙의 성장, 성성(聖性)의 증진을 위해 위임받은 권한으로 법규를 제정하였다. 그중 4대 법규(聖敎四規)는 시대나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르나, 중요한 것은 신자들을 위한 규정으로, 전 세계가 공통적이라는 것이다.

   교회 법전은 준수해야 할 가톨릭 교회 법규들을 담은 책이다. 이 법전은 1582년 파리에서 발간된 교회 법령집(Corpus Juris Canonici)에서 기원되었다고 한다. 그 후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오늘날과 비슷한 체계를 갖추었고, 오늘날의 법전은 1904년 교황 비오 10세가 입안한 것을 1983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2차 바티칸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개정한 것이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