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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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쇄 수도원◆ 인쇄

한자 封鎖修道院
[참조단어] 관상 수도회

   1. 의의 : 봉쇄란 굳게 잠금, 혹은 드나들지 못하게 둘러막음을 말한다. 따라서 봉쇄 수도원이란 봉쇄 구역이 있는 수도원을 말한다. 여기서 봉쇄 구역이란 수도회의 고유한 법의 규정으로, 수도원 내에서 소속 수도회 회원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봉쇄 수도원 : 이는 성대 서원을 하는 수도회 중 완전히 관상 생활만 하는 트라피스트회, 글라라회 등을 말한다. 이러한 봉쇄 규정은 현행 교회 법전에서는 네 가지로 분류한다. 보통 봉쇄(모든 수도원에 적용), 엄격한 봉쇄(관상 남자 수도원에 적용), 성좌 설립 봉쇄(관상 수녀원에 적용), 회헌에 따른 봉쇄(성좌 설립 봉쇄 수녀원 외에 적용)가 그것이다.

   수도자는 봉쇄 규정을 지킴으로써 신앙, 기도, 금욕, 육체 노동 등의 내적 명상으로 향하여 있다. 봉쇄는 그리스도 수난에 더 깊이 일치하게 하고, 파스카 신비에 특별한 양식으로 참여하게 하며, 세상에서 천상 고향으로 가는 주님의 여정에 참여케 한다.

   때문에 봉쇄 구역은 고독과 침묵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 예배에 참여하며, 개인의 수덕, 기도, 극기 형제애친교 안에서, 생활 전체와 모든 활동을 하느님께 대한 관상으로 향하게 하는 곳이다.
출처 : [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