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의 의미 1. 전례(Liturgia)의 어원적 정의 ‘Liturgia’라는 말은 희랍어 leiturgia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 단어는 ergon(직무, 봉사)과 leitos(백성에 대한, 백성과 관련된)의 합성어이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해석하면 전례로 번역되고 있는 ‘Liturgia’는 “백성에 대한 일(직무, 봉사)”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직무는 보통 국가에 대한 봉사를 가리켰다. 구약성서의 희랍어 번역인 70인역에서는 이 단어를 예루살렘에서 레위들에 의해 야훼께 바쳐진 종교적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였다. 즉 개인적인 예배와 구분해서 레위의 의식 규범에 따라 행해지는 공동의 그리고 공적인 예배를 지칭한다. 신약 이후 동방교회에서는 ‘Liturgia’하면 넓게는 그리스도교의 경신행위, 구체적으로는 성체성사를 지칭한 반면, 서방 라틴교회는 이 용어를 모르고 있었다. 서방교회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학문적 차원에서 고대 예절서들을 지칭하거나 넓게는 교회의 예배행위와 관련된 모든 것을 가리키기 위해 처음으로 ‘Liturgia’라는 말을 쓰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Liturgia’라는 용어는 법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었다. 즉 “전례 = 의식과 법규에 따른 예식”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어 제2차 바티칸 공의회까지 이어졌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정의 공의회 전까지 전례는 교회권위가 의식을 집전을 규정하는 법규의 총체로 이해되었기에 전례는 교회법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20세기 전례운동을 통해 전례의 개념이 점차 본 의미를 찾게 되었다. L. 보댕은 “전례는 교회의 예배이다”라고 하여 전례의 공동체적 특성을 드러냈다. O. 카젤은 전례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로 정의하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전례란 “그리스도의 신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해 행하신 하느님의 구원행위를 예식으로써 계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1947년 교황 비오 12세에 의해 반포된 회칙 “하느님의 중개자”에서는 전례를 그리스도의 사제직의 실행으로 이해하였다. 즉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구세주께서 아버지께 드리고 신자 공동체가 그 공동체의 설립자께 드리고, 그분을 통하여 아버지께 드리는 공동체의 예배가 전례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례는 하느님을 향한 교회의 행위이기 이전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행위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전례는 본성적으로나 논리적으로 교회를 앞서는 우선권을 지닌다. 교회는 전례(복음선포)를 거행하기 위해 생겨났고, 그럴 때에만 존재한다. 3.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이해 공의회는 이전의 전례운동의 결과들을 수용하여 전례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전례헌장 7항은 전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당연히 전례는 그리스도 사제직의 실행이다. 그 전례 안에서 인간의 성화가 감각적인 표징으로 드러나고(각각의 고유한 방법으로) 실현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체, 즉 머리와 그의 지체들에 의해서 전 공동체의 예배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모든 전례의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의 작업이라는 의미에서 탁월한 거룩한 행위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어떤 다른 행위도 효과상 같은 지위나 비중을 가지고 동질시될 수 없다.” 또한 전례는 하느님의 구원행위를 시간 안에 실현하는 행위이다(5항 참조). 전례를 통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와 더욱 긴밀히 결합되고, 또 그 전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를 우리가 사는 이 시간 안에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전례는 그리스도 사제직의 수행이요 실현이다. 전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빠스카의 신비가 현재화되고, 공동체의 성화가 이루어지며, 하느님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게 되는 것이다. [1994년 6학년 월례교육 자료로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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