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7일 월요일[(홍) 성녀 페르페투아와 성녀 펠리치타 순교자 기념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초대 교회의 순교자로 유명한 페르페투아 성녀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의 귀부인이었다. 어려서부터 훌륭한 교육을 받고, 셉티미우스 세베루스 황제의 그리스도인 박해에 대한 역사를 쓰기도 했다. 203년 무렵 그리스도교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였다.
펠리치타 성녀는 페르페투아 성녀의 여종으로서, 박해와 죽음의 위협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 203년 무렵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하였다.
<복음>
<소작인들은 주인의 사랑하는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1-12
그때에 1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어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 확을 파고 탑을 세웠다. 그리고 소작인들에게 내주고 멀리 떠났다.
2 포도 철이 되자 그는 소작인들에게 종 하나를 보내어, 소작인들에게서 포도밭 소출의 얼마를 받아 오라고 하였다. 3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를 붙잡아 매질하고서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4 주인이 그들에게 다시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쳐서 상처를 입히고 모욕하였다. 5 그리고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죽여 버렸다. 그 뒤에 또 많은 종을 보냈지만 더러는 매질하고 더러는 죽여 버렸다.
6 이제 주인에게는 오직 하나, 사랑하는 아들만 남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 아들이야 존중해 주겠지.’ 하며 그들에게 아들을 보냈다. 7 그러나 소작인들은 ‘저자가 상속자다. 자, 저자를 죽여 버리자. 그러면 이 상속 재산이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하고 저희끼리 말하면서, 8 그를 붙잡아 죽이고는 포도밭 밖으로 던져 버렸다.
9 그러니 포도밭 주인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 그 소작인들을 없애 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이들에게 줄 것이다.
10 너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어 본 적이 없느냐?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11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 놀랍기만 하네.’”
12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두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분을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만군의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집안이요, 유다 사람들은 그분께서 좋아하시는 나무라네”(이사 5,7).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보듯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은, 주님의 포도밭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소작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보낸 종들은 이스라엘 역사 속의 예언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은 소작인들에게 매 맞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불의와 부당한 억압을 단죄한 이사야, 아모스, 호세아, 미카, 예레미야 등과 같은 예언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와 계십니다.
오늘 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언자를 알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의 비극적인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아니 전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 마음입니다. 마치 자식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 자식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 주는 부모 마음처럼,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매 맞고 박해받고 죽임을 당할 줄을 뻔히 알면서도 하느님께서는 끊임없이 당신 종을 보내십니다. 이런 바보 같은 하느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그 절정에 이릅니다.
한 개인의 역사 안에서도 하느님 사랑은 이렇게 다가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포도밭’을 잘 가꾸어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얼마나 많은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사는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무시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고 있는지요. 바보 같은 하느님 사랑은 이렇게 우리 삶 안에서 상처 입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먼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묵상 글; 전원 바르톨로메오 신부(서울대교구 제기 본당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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