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 산책2] (15) 대부(代父), 대모(代母)는 무엇하는 사람인가요? 본당에 있을 때, 갓 세례를 받은 신자가 레지오도 하고 소공동체 모임(반모임)에도 참석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만 하였다. 내심 필자가 예비신자 교리를 잘 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 넌지시 물어보았다. “교리를 열심히 잘 들으시더니, 이제는 신앙생활도 아주 열심히 하시네요. 세례 받으시니 좋죠?” 되돌아온 응답은 예상 밖이었다. “아유~ 신부님... 말도 마세요.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대모님 등쌀에 열심히 하게 되네요.” 알고 보니 신앙생활을 잘 이끌어 주었던 것은 훌륭했던(?) 교리가 아니라 대모님의 열성(?)이었던 것이다. 대부 대모는 무엇 하는 사람일까? 먼저 한자를 살펴보면 대부(代: 대신할 대, 父: 아비 부), 대모(代: 대신할 대, 母: 어미 모)는 혈육의 부모를 대신하는 ‘신앙의 부모’를 뜻한다. 그리고 신앙 안에서 그들의 자녀가 된 이들을 대자, 대녀라고 부른다. 교회는 대부 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대부 대모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적어도 세례 준비의 마지막 단계에서 예비 신자를 도와주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도 신앙과 그리스도교 생활에 한결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8항)이다. 특히 대부 대모는 세례 예식 때에 참석하여 “어른 세례 때에는 신앙 고백의 증인이 되고, 유아 세례 때에는 유아가 교회의 신앙으로 세례를 받게 되므로 부모와 함께 신앙을 고백한다”(그리스도교 입문 총지침, 9항). 대부 대모에 대해 신자들이 궁금해 하는 내용들을 간추려 보았다. Q. 대부 대모는 누가 되는가? A. 대부 대모가 되기 위해서는 세례 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서, “세례와 견진 성사를 받고 모범적 신앙생활을 하는 만 14세 이상 된 신자”(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2항)이어야 한다. Q. 친형이나 친언니도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는가? A. 될 수 있다. Q. 신부님이나 수녀님도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될 수 없다. 다만 소속 장상(주교)의 허가가 있다면 가능하다. Q. 세례를 받는 이보다 나이가 어려도 대부 대모가 될 수 있는가? A. 될 수 있다. 대부 대모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앙의 인도자 · 신앙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Q.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가능한가? A. 그렇지 않다. 대부나 대모 한 사람만 세우든지 대부모를 함께 세울 수 있다. 그러나 한국천주교회에서는 대개 대부 또는 대모만 세우고 있다. Q. 대부나 대모는 한꺼번에 여러 사람을 대자 대녀로 둘 수 있는가? A. 둘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모든 대자 대녀들이 소외되지 않고 신앙과 그리스도교 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017년 5월 28일 주님 승천 대축일(홍보 주일, 청소년 주일) 청주주보 4면, 김대섭 바오로 신부(청주교구 복음화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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