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교육] 성화직무에 관한 교회법적 접근 : 성화직무에 대한 개괄적 이해 성화직무를 월례교육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신자들의 능동적인 전례 참여를 위함입니다. 미사 안에서 혹은 전례 안에서 신자들에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 그리고 신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성화직무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성화직무가 무엇인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이 공의회를 통해 탄생한 새 교회법전에서는 전례와 성사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입니다. 1. 성화직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세 가지 직무, 즉 사제직, 왕직, 예언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직무를 고스란히 교회 안에서도 수행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중에서 특별히 사제직, 즉 사제가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느님께 경배를 드리는 직무를 받았습니다. 신자들은 거룩한 전례와 기도와 신심행위를 통하여, 그리고 참회 고행과 애덕 사업을 통하여 거룩해지고, 하느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가 부여받은 임무가 바로 성화직무입니다.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전례의 쇄신과 변화는 무엇인가요? 1) 교회생활 안에서 으뜸이며 중심인 전례 「전례헌장」은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은 아니지만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10항)라고 밝히며 교회생활 안에서 차지하는 전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2) 성화직무의 활동적 주체로서 교회공동체를 인정 전례가 교회와 신자생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전례교육 및 능동적 참여 증진은 당연한 일입니다. 「전례헌장」은 전례교사 양성과 전례교육, 신자들의 전례교육 등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14-20항 참조). 3)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과 신자들의 능동적인 참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바를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 되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서 능동적으로 참여 할 수 있어야 한다”(「전례헌장」, 21항)고 가르칩니다. 4) 관할 지역 주교회의와 지역 주교에게도 전례규정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 사도좌에 국한된 전례규정의 권한이 교구장 주교, 지역 주교회의에게도 부여되어 일정한 범위 안에서 전통을 보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전례헌장」, 22항 참조). 5) 전례 거행에 있어 공동체적 측면이 강조됨 전례 행위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주교를 중심으로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공적 예식 거행입니다. 공동체 전례 거행(특히 미사 거행과 성사집전)이 사적 형태의 거행보다 우위에 있습니다(「전례헌장」, 26-27항 참조). 6) 전례의 교육적 사목적 특성에 따른 규범 전례는 신자들에 대한 풍부한 교육을 포함하기에 예식이 단순하고 명료해야 하며 전례 안에서 예식과 말씀이 긴밀히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전례 언어는 라틴어이지만 사도좌의 승인 또는 추인을 받아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전례헌장」, 33~36항 참조). 7) 민족의 특성과 전통에 대한 적응 규범 「전례헌장」은 로마 예법(라틴 전례)의 실질적 통일성이 보존된다는 조건 하에, “특히 선교 지역에서는 정당한 다양성과 적응의 여지가 남겨져야 한다”(「전례헌장」, 38항)고 밝힙니다. 이는 전례 토착화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3. 하느님을 경배하는데 있어 공적 경배와 사적경배가 있다고 하는데 무슨 차이가 있나요? 하느님 경배는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대한 경배를 법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위해, 공적 경배(cultus publicus)와 사적 경배(cultus privatus)로 구분합니다. 공적 경배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합법적인 집전자가 주례하는 ② 공인된 전례로서 ③ 교회의 이름으로 행하는 경배이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한 가지라도 결여된 경배는 사적 경배에 해당됩니다. 4. 그럼 전례행위에도 법이 있나요? 전례법이란 전례 규칙에 관련된 규범 또는 규정의 총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교회법전은 대체로 전례 행위를 거행하는 때에 지켜야 하는 예식을 규정하지는 아니합니다(교회법 제2조 참조). 다만 구체적인 예식에 대한 법들은 각 성사 예식서 안에 총지침, 빨간 글씨(Rublica) 등에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법전에는 전례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5. 성화직무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이라 하였는데, 그럼 사제만 수행할 수 있는 직무인가요? 아닙니다. 성품성사를 받은 사제들이 수행하는 사제직을 ‘직무 사제직’(교회법 제834조)이라 합니다. 신자들 역시 전례 거행을 통해 각자 나름대로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으며, 각자의 고유한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그리스도인」 14항에서는 이러한 능동적 참여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평신도들은 기도, 사도직 활동, 혼인과 가정생활, 일상 노동과 심신의 휴식까지도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특히 생활의 고통과 번민을 인내롭게 참아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보편 사제직’(교회법 제836조)입니다. 6. 교회법에서 말하는 성사는 무엇입니까? 성사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는 표지를 통해 드러내 주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법전은 성사의 출처와 성사를 집행하는 주체, 그리고 성사의 목적, 성사를 통한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제840조). 그리스도께서는 성사를 세우시고, 이를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성사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에 현존하십니다(「교회헌장」, 7항 참조). 그래서 성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행위가 됩니다. 성사를 통하여 신앙이 표현되고 강화되며 신자들의 성화와 교회의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7. 성사가 유효하게 집전되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요? 우선 성사가 유효하게 집전되기 위해 위해서는 우선, ① 질료(materia)와 ② 형상(forma)이 필요합니다. 질료는 성사에 필요한 재료들, 형상은 성사행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말과 형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료와 형상은 아무런 절차 없이 개인의 것으로 사용될 수도, 읽혀질 수도 없으며(교회법 제846조 1항) 오로지 교회의 권위로만, 즉 사도좌와 주교회의, 교구장의 승인과 확정으로만 사용됩니다(교회법 제841조). 성사들은 보편교회에 동일하게 거행되어야 하고, 교회의 권위 아래 승인되고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집전되기 위해서 필요한 다른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바로 ③ 합당한 집전자의 지향(intentio)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합당한 집전자는 성품을 통해 성사집행의 권한을 부여받은 이들(부제, 사제, 주교)이며, 그들은 교회의 이름으로 이 성사가 집행되는 것임을 적어도 마음속으로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덴칭거」, 제1611조). [외침, 2017년 7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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