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톨릭인간중심교리(13-1 부부가 수행해야 할 사도적 정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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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중애 | 작성일2018-09-09 | 조회수1,176 | 추천수1 | 반대(0) 신고 |
13. 부부생활 1)부부가 수행해야 할 사도적 정신 13-1 부부가 수행해야 할 사도적 정신. "부부생활과 부부애로 깊이 맺어진 공동체는 조물주 친히 제정하셨고 조물주 친히 그 법칙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낙태로 인구를 조절하기 보다는 생산증가에 노력을 기울임이 인구증가에 대한 가톨릭의 답입니다. 부부생활의 목적과 의의를 가톨릭 정신에 따라 신앙인 답게 살도록 합시다." "언제나 부부의 의무였고 또 오늘에 와서 부부로서 수행해야 할 사도직의 중요한 부분을 몇 가지 열거한다면, a) 혼인은 풀 수 없는 것이며 거룩한 것임을 자신들의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고 증명하며, b) 자녀들을 그리스도교적으로 교육하는 것은 양친과 후견인의 권리요 의무임을 강력히 주장하고, c) 가정의 품위와 정당한 자주성을 수호하는 일 등이다. 따라서 신자 부부는 협력하여, 국법제정에 있어서는 이런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행정에 있어서는 주택, 자녀교육, 노동조건, 사회보장, 납세 등에 관하여 가정의 요망을 고려하며, 이주(移住)규제에 있어서는 가정생활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평신도교령 11항)."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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