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정치공동체 23-2 국민과 국가 권력행사사회의 복잡한 문제로 국민과 집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완성되기 위해 국가 공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경제, 문화면에 부득이 개입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공동선 때문에 권리행사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때에는, 환경이 변하면 곧 자유를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정치권력이 개인과 사회집단의 권리를 침해하는 전제주의나 독재형태를 취하는 것은 비인간적 처사입니다. 국민은 조국에 대하여 충실하고 너그러운 애국심을 길러야 하겠지만, 너무 편협된 정신을 버리고, 인종과 민족과 국가 등의 여러 가지 관계로 서로 결합된 인류 전체의 복지를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